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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직업역량 향상과 재취업 기회 창출을 위하여 시행 중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의 지원 범위를 2025년부터 대폭 확대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5세부터 74세까지의 도민을 대상으로 개인당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정 소득 이하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며, 취업 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 45세 미만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인 자 

올해 개편한 제도에서는 기존 계좌한도 300만 원을 소진한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자부담률이 기존 15~55퍼센트(%)에서 0~20%로 낮아져 훈련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구직자들의 교육 선택권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제한했던 수강 과정을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까지 일부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25년 달라진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용 비교

구분 기존 변경 후
훈련비 추가 지원 계좌 한도 소진 후 100만 원 추가 200만 원 추가 지원
가정 밖 청소년 부담률 15~55% 0~20%
원격훈련 규정 실업자 원격훈련만 가능 재직자 원격훈련 일부 가능


제주도는 현재 33개 훈련기관에서 158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 제도 안내 전단 PDF 양식

2025 제주고용센터_국민내일배움카드 [중철_시안]_최종.pdf
0.74MB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마케팅, 스마트스토어 구축, 드론 활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도민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센터(전화번호 064-759-2450) 또는 고용24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도민들의 새로운 직업 기회 창출과 능력개발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 확대된 지원제도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미래 유망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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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아동급식카드'의 1일 사용 한도액을 기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아동급식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일 한도액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고물가 시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합니다.
올해(2024년) 92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4,768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목록 및 잔액 조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카드 누리집(https://jejudo.nhdream.co.kr/) 또는 NH(농협)앱캐시(모바일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아동급식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및 분기별 가맹점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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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5월 28일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2차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100원에서 200원 인상한 4,300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2023년) 10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3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논의하였으나 4,100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인상분(200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형택시 기본요금은 2,900원에서 3,000원으로 100원, 대형택시는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인상 결정은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한 것으로, 택시업계에서도 요금인상분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함께 택시 관련 민원이 21.9퍼센트(%) 감소하는 등 승객편의(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 반영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택시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제주도는 택시운임 조정 고시와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 1일부터 인상한 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택시 운임 조정표

 

 ● 소형택시

구분
종류
현행 조정 .
적용기준 금액기준 적용기준 도 조정
기본 운임 2까지 2,900 2까지 3,000 100
거리 운임
(초과시)
100 167m 현행과 같음 -
거리시간
병산운임
100
(15/h이하)
41초당 현행과 같음 -
할증
운임
심야 23:00 ~ 04:00 / 20% 현행과 같음 -
20이상 167m120 현행과 같음 -

 

● 중형택시

구분
종류
현행 조정 .
적용기준 금액기준 적용기준 도 조정
기본 운임 2까지 4,100 2까지 4,300 200
거리 운임
(초과시)
100 126m 현행과 같음 -
거리시간
병산운임
100
(15/h이하)
31초당 현행과 같음 -
할증
운임
심야 23:00 ~ 04:00 / 20% 현행과 같음 -
20이상 126m120 현행과 같음 -

 

● 대형택시

구분
종류
현행 조정 .
적용기준 금액기준 적용기준 도 조정
기본 운임 2까지 5,500 2까지 6,000 500
거리 운임
(초과시)
200 120m 현행과 같음 -
거리시간
병산운임
200
(15/h이하)
29초당 현행과 같음 -
할증
운임
심야 23:00 ~ 04:00 / 20% 현행과 같음 -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는 “고물가 상황에서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도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택시업계에만 고통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지방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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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2023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운임 조정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최종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은 택시 운송사업 경영개선과 택시 종사자의 적정한 수입을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및 심야시간 운행률 제고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인상률 적용과 요금 인상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택시요금 운임.요율 조정(안)에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킬로미터(km))을 현행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운임 적용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1시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 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추후 내용을 보완하는 대로 다시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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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1년 2월 1일부터 마라도와 가파도 2개 항로의 여격선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항로는 (주)아름다운 섬나라의 모슬포남항(운진항) ↔ 가파도.마라도, (주)마라도가는여객선의 산이수동항 ↔ 마라도 항로 여객선이며, 운임은 6.6퍼센트(%)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운임 인상은 코로나19바이러스 장기 대유행으로 인한 여객 감소로 운항 수입이 감소하고, 선박안전 규제 강화로 여객선 안전요원 추가 배치 및 선박 증선 등 운항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원가분석을 통해 인상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여객선의 운임을 동결해 왔으나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으며, 선박별 원가자료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인상액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법정 할인대상인 도서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4·3유족 등에게 10~20% 추가 감면함으로써 다양한 이용 계층이 섬 속의 섬 마라도와 가파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여객선사의 건전한 운영과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친절 및 편의 제공 등 서비스 만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개정 운임표 (단위 원; 편도)

 

선박 명

운항구간

대상

운임

블루레이1호

블루레이2호

블루레이3호

모슬포↔

가파도

일반

6,550

도서민

5,240

모슬포↔

마라도

일반

9,000

도서민

7,200

송악산101호

송악산102호

산이수동↔

마라도

일반

9,000

도서민

7,200


○ 개정 할인 운임표 (단위 원; 편도)

 

선박명

할인대상

할인율

블루레이1호

블루레이2호

블루레이3호

송악산101호

송악산102호

1. 도서주민

20%

2. 제주도민

10%

3. 경로자(만 65세이상)

20%

4. 소아(24개월 이상 13세 미만)

50%

5. 유아(만 2세 미만

무임

6. 중증 장애인

50%

7. 경증 장애인

20%

8.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경

20%

9.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20%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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