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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2023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운임 조정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최종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은 택시 운송사업 경영개선과 택시 종사자의 적정한 수입을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및 심야시간 운행률 제고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인상률 적용과 요금 인상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택시요금 운임.요율 조정(안)에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킬로미터(km))을 현행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운임 적용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1시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 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추후 내용을 보완하는 대로 다시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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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1년 2월 1일부터 마라도와 가파도 2개 항로의 여격선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항로는 (주)아름다운 섬나라의 모슬포남항(운진항) ↔ 가파도.마라도, (주)마라도가는여객선의 산이수동항 ↔ 마라도 항로 여객선이며, 운임은 6.6퍼센트(%)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운임 인상은 코로나19바이러스 장기 대유행으로 인한 여객 감소로 운항 수입이 감소하고, 선박안전 규제 강화로 여객선 안전요원 추가 배치 및 선박 증선 등 운항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원가분석을 통해 인상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여객선의 운임을 동결해 왔으나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으며, 선박별 원가자료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인상액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법정 할인대상인 도서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4·3유족 등에게 10~20% 추가 감면함으로써 다양한 이용 계층이 섬 속의 섬 마라도와 가파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여객선사의 건전한 운영과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친절 및 편의 제공 등 서비스 만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개정 운임표 (단위 원; 편도)

 

선박 명

운항구간

대상

운임

블루레이1호

블루레이2호

블루레이3호

모슬포↔

가파도

일반

6,550

도서민

5,240

모슬포↔

마라도

일반

9,000

도서민

7,200

송악산101호

송악산102호

산이수동↔

마라도

일반

9,000

도서민

7,200


○ 개정 할인 운임표 (단위 원; 편도)

 

선박명

할인대상

할인율

블루레이1호

블루레이2호

블루레이3호

송악산101호

송악산102호

1. 도서주민

20%

2. 제주도민

10%

3. 경로자(만 65세이상)

20%

4. 소아(24개월 이상 13세 미만)

50%

5. 유아(만 2세 미만

무임

6. 중증 장애인

50%

7. 경증 장애인

20%

8.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경

20%

9.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20%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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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8년 9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직전달(8월) 보다 1,100원이 올랐네요.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6,6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요금을 적용합니다.

출처 : 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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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8년 3월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 적용기간 : 2018년 3월 1일 ~ 3월 31일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4,400 원 (지난달 대비 1,100 원 인상)

※ 유류할증료는 1개월 간격으로 직전달 중 결정.공지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동되어도 증감되지 않음

※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운항 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일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 - 김포, 제주 - 광주, 제주 - 부산 구간은 거리가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모두 동일합니다.


본문출처 : 제주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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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11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다보니, 국제선과 함께 국내선도 조금 올랐네요. ㅠㅠ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적용구간 : 국내선 전 구간

○ 적용 유류할증료 :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 3,300 원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공지합니다.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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