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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2016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적용 유류할증료는 0원입니다. 즉,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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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6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적용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 국내선 유류할증료 : 면제 (0원)

 

● 국제선 유류할증료 : 면제 (0원)

   단, 한국 출발편 편도에 한함(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은 출발지 기준 유류할증료가 별도로 적용됨).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되며, 직전달 중에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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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설 연휴가 있는 2016년 2월 한 달간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에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홈페이지 https://www.twayair.com/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적용유류할증료는

 

국내선 전구간 0원 (부과하지 않음),

 

국제선 한국출발편 한정 0원 (부과하지 않음).

 

국제선의 경우 해외출발편은 출발지 기준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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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6년 2월에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 적용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면제 (0원, 부과 안함)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구매 후 실제 탑승 시점에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추가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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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 국내선

  *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당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한국출발편 국제선

  *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없음 (단, 해외출발 한국편은 각 출발지별로 정해진 유류할증료 부과됨)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되며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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