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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twayair.com/

 

★ 국내선

적용기간은 예약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상 노선은 국내선 전 노선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부가가치세 포함 2,200 원입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적용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입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 구간 동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구간 운항거리에 관계 없습니다.

 

 

☆ 국제선

적용기간은 예약일 기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상 노선은 한국출발 국제선 전 노선 (일본, 중국(산둥성 포함), 괌,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1월에도 전 구간 부과하지 않습니다(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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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jejuair/main.jsp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씩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10월달보다 두 배 올랐네요. ㅋ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구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구요.

 

발권시 적용된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일에 변동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 올랐다고 차액 추가로 받지 않고, 내렸다고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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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https://rsvweb.airbusan.com/content/individual/

 

★ 적용기간 (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부가가치세 포함 1,100 원씩

 

○ 부과대상 : 모든 유상, 무상항공권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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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9월달에 이어 10월에도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twayair.com/

 

적용기간(예약일 기준) :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 (부가가치세 포함)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유류할증료는 유상 무상 항공권 구분없이 모두 부과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아는 좌석이 없으며, 엄마나 아빠가 안고 타야 된다는 말입니다.

 

티웨이항공은 특이하게도(?) 발권일이 아니라 '예약일'을 기준으로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실제 탑승일에 적용 유류할증료가 오르거나 내려도, 한 번 적용한 유류할증료는 변동없습니다.

 

※ 참고로, 티웨이항공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편은 10월 한 달간(예약일 기준) 한국출발편에 한해 편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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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10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jejuair/main.jsp

 

☆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한국출발편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노선 면제(부과 안함)인데,

국내선 항공편은 비록 조금이지만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른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공지하구요.

 

발권일 기준이라 실제탑승일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을 추가로 받거나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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