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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유류할증료는,

 

국내선의 경우 직전달 보다 1,100 원이 내려간 구간당 편도 2,200 원씩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선물거래가격이 많이 내려간 관계로,

 

에어부산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면제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되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올라간다고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내려간다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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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약일 기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직전달보다 1,100 원이 인하된 구간당 편도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하며, 탑승월에 오른다고 차액을 징수하거나, 내린다고 환불하지 않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은 9월(발권일기준) 분 유류할증료가 0원, 즉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국제선과 국내선은 적용 기준(규정)이 달라서 그렇다네요. ^^;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좌석 확정때문에 미리 발권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차액 때문에 약간 속상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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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추석연휴가 있는 9월, 다행스럽게도 전달보다 유류할증료가 약간 내렸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적용 금액은 편도당 부가가치세 포함 2,200 원.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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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에서는 여름성수기인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7월에 비해서는 조금 내렸네요.^^;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약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구간당 3,300 원씩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료.무료 항공권에 적용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의 경우 운행구간, 운행 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제주-김포, 제주-광주, 제주-대구 등등 모두 동일 요금의 유류할증료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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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직전달인 7월보다 조금 내렸네요.^^;;

 

여름 성수기에 다행입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한 구간당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과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만 2세 미만)

※ 좌석을 점유할 경우 항공요금은 어린이 요금이 적용되며 유류할증료도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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