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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산 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2)'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대상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각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하여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함께(매칭) 적립됩니다.

통장 만기 시 '자립 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맞춤(매칭)액 전액을 지급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합니다.

제도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전화번호 064-728-252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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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3년 겨울철(동절기)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서,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가구당 30만 원씩, 300세대에 총 9,000만 원을 2023년 10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 최근 2년 내 지원 세대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주시에서는 2023년 10월 13일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확정하며, 10월 27일 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2,613가구 6,675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자녀학습비 등으로 53억 6,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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