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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 지원은 어르신의 시력 보호와 눈 건강 유지를 위한 것으로, 3년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자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1회 7만 원 범위 내에서 실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단, 시력교정 외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 구입비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은 신분증, 안경구입영수증 등 기본서류와 안경원이 발급한 안경구입확인서 또는 안과 처방전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4월 최초 시행하여 총 443명의 어르신에게 3,014만 원의 안경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안경구입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이 일상의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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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 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로,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되는 경우,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2인기준 294만 6천 원) 이내의 보장 중지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입니다.

자립정착금은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 가구당 1회에 한하여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립정착금 지원은 매월 20일까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자립정착금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24년 5월 말 기준 2,734가구.6,983명이며, 지난해(2023년)에는 29가구에게 8,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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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산 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2)'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대상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각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하여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함께(매칭) 적립됩니다.

통장 만기 시 '자립 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맞춤(매칭)액 전액을 지급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합니다.

제도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전화번호 064-728-252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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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3년 겨울철(동절기)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서,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가구당 30만 원씩, 300세대에 총 9,000만 원을 2023년 10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 최근 2년 내 지원 세대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주시에서는 2023년 10월 13일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확정하며, 10월 27일 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2,613가구 6,675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자녀학습비 등으로 53억 6,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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