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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를 도청 공식홈페이지에 일반 공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news/news/news.htm?act=view&seq=964273

 

'제주공항 인프라(기반시설) 확충'이란 현 제주국제공항의 수용능력 한계에 따라 기존 공항의 시설을 보강하거나 대체공항을 찾는 것(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대상지, 즉 제주 제2공항 건설 후보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온평리, 신산리 일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제주공항과 공항확장 방안은 물론 제주도내 교통 시설 환경에 대한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용량 때문에 파일을 이 글에 직접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래 링크로 내려받거나,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 새소식 게시판 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최종보고서 PDF 파일 링크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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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7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발표 자료를 사전에 일부 공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입지평가 항목 중 청정 제주의 최우선 가치라 할 수 있는 환경성 평가에서 난산지역이 1.5점, 신도-2지역이 4.5점인 것에 비해 성산지역이 15점으로 큰 격차를 보인 것입니다.

난산지역은 유건에오름, 등오름, 독자봉(사자봉) 등의 오름과 수산굴이 인접해 있어 환경성에 낮은 점수를 받았고, 신도-2지역에 비해 성산지역은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인 토지가 전혀 없어 환경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3단계 평가 중, 1단계 환경성 평가에서 성읍-1, 성읍-2, 우도, 고내지역이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1등급지역이 많아 탈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과 곶자왈 중첩 여부를 평가하여 행원-1, 행원-2, 송당-1, 김녕-2지역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때문에, 송당-2, 저지, 고내지역은 곶자왈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또한, 2단계에서는 신도-2, 정석, 난산, 김녕-1지역이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에 각각 해당되고, 하모-2, 위미지역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나타나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정석지역은 부대오름과 부소오름을 절취하지 않고는 북쪽 방향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안을 선정함에 있어 세 가지 대안 중 하나였던 기존 공항에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려던 대안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활주로 간 1,310m를 이격할 경우 바다 방향으로 확장이 필요하여 평균 수심 20~30m의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환경 파괴가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공항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활주로가 하나더 생기고 공항 규모가 두 배가 될 경우 제주 구도심은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제주의 가치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주는 바다와 오름, 곶자왈 등의 자연환경입니다.
제주에서 자연의 가치는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공항을 건설함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추호도 소홀할 수 없는 안전문제에 해당하는 공역 항목과 더불어 큰 가중치를 준 항목이 환경성 항목입니다.

○ 제주 제2공항 전체 후보지 위치도



○ 제주국제공항 확장시 시설 예상도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지역설명회 발표자료 (PDF파일)

airportinfra.pdf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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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서귀포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기획 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 세력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설치.운영에 따라, 국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 12월 23일, 제주 세무서장(부동산투기신속대응팀 설치)과 직접 면담을 가졌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토지거래 지속 증가와 땅값 상승에 이어 제주 제2공항 발표로 부동산 투기세력이 도내 진출 의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월 10일 성산읍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도내 농지거래 실태 집중 조사에 따른 농지법 위반 여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정밀조사 추진 등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를 설치, 도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등 부동산투기 대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국세청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세무서장(장일현)과 직접 면담을 추진하여, 농업회사법인.기획부동산 등의 토지 투기적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 강화, 부동산 위법 거래에 따른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 적발 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강력 조치(조세포탈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등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 강구를 요청했습니다.
 ※ 투기사례 : 단기매매,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집단분할 지분매매 등

또한, 세무 조사 과정에 실명법 위반 사항, 실거래가 추적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중과세 조치 등 엄격한 사법처리 및 세무조치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투기세력에 강력하게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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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예정지역 발표이후 제기되어 온 문제점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기본 원칙을 2015년 12월 22일 기자회견으로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제2공항 건설입지가 발표된 후 4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2공항 건설을 환영하고 계시지만, 환경 훼손에 대한 걱정과 대대로 이어져온 해당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 상실, 생계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하여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도정은 물론 제주사회 전체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풀어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과 보상을 포함한 해당지역 주민과 도민들이 우려하고 궁금해 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도정이 갖고 있는 큰 틀의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환경문제는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산굴을 포함한 환경 문제만큼은 어떤 사안보다 우선하여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투명한 검증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2.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 토지와 주택 그리고 영농 등에 지장이 없도록 큰 틀의 보상원칙을 세워나가겠습니다.
  1)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항예정지 내에서 농사를 짓거나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보다 좋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1차 조사결과 충분히 대안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대체 농지 제공, 대체 택지와 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주민을 우선 보호하겠습니다.
     - 오랜 기간 영농 등 생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재산 증식 등 주거,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과는 반드시 차별화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1)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합당한 보상과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 공항예정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항 건설로 토지의 이용도 개발도 제한되는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도 향후 진행될 공항 주변지역 개발 과정을 통해 합당한 최선의 보상과 대책이 뒤따를 것입니다.

  3) 개개인의 선택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 전수조사과정에서 개별 면담을 통해 개개인의 의견과 요구, 향후 희망사항까지 수렴하겠습니다.
    -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안들을 제시하고 주민들 각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공항과 관련된 개발이익은 사유화를 피하고 공공우선의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제주도가 주도하게 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은 가급적 공공의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도를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해나갈 방침이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4. 앞으로 공항예정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착수하겠습니다.
 내년 1월부터 주민소통을 위한 조직을 한단계 강화하여 운영하고 공항예정지 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개인별, 가구별, 필지별, 시설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전문적인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의 혜택이 자본가나 투기꾼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여러분의 대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성산읍 지역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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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대책(2015.5.28.)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투기예방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등이 예상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본부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외 7인)'를 설치하고 세무서,경찰 합동 공조체계를 구축,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강력 조치키로 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에 「도민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 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신고포상금 → 건당 5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합동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
수시 지역지가동향 파악 및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 되거나 주민신고 사항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사실을 정밀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무서,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 즉시 고발 조치키로 했습니다(거래 계약서, 은행거래 내역 등 정밀조사).

근래 들어, 토지,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
특히, 제2공항 주변지역인 표선,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도 및 행정시에 부동산 투기 대책 본부(세무서 및 경찰 협조)를 운영하면서,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제2공항 개발 사업지 발표 후 20여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부 지역 부동산 투기 거래 단정(현황분석) 어려움과 매매 계약 후 60일내 신고토록 되어 있어 최소 3개월 경과 후 거래신고 내역을 정밀조사.확인하여 허가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도민신고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 디자인건축지적과 064-710-2691, 710-2496

  * 제주시 : 건축민원과 064-728-3681, 민원실 064-728-2161

  * 서귀포시 : 도시건축과 064-760-3011, 민원실 064-760-2141


★ 위반사례 벌칙 및 행정처분 내용
  * 조세포탈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전매행위 제한 등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 시 :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소유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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