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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7월 1일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및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대상을 도내 70세 이상 어르신에서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읍면지역 어르신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제주교통복지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하며,
 도내 버스요금 면제(단, 급행버스, 공항리무진 제외)와 더불어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1일 2회, 1회 최대 1만 5,000원, 연 16만 8,000원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2023년 6월 27일부터 도내 모든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카드는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분증,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자 확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를 구비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카드 수령 방법은 신청한 영업점에서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안내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traffic/bus2/card.htm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이달 중 농협은행, 제주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확대 운영에 대한 업무 변경 협약을 체결해 도민들의 교통복지카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6월 21일, 6월 현안업무 점검 및 제3회 도정정책 협력 회의를 주재하며 “도를 비롯해 행정시, 읍면동까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복지카드 및 어르신 행복택시 확대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교통편의와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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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체제 완전 개편 후 진행한 제주교통복지카드 집중 신청접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는 제주교통복지카드 신청 시, 가까운 제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증명서 제시를 통한 버스 요금면제 기간을 2017년 10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 대상 : 민영운수업체 간선.지선버스, 관광지순환버스, 마을버스
  - 단, 2017년 11월부터는 증명서 제시를 통한 요금면제는 제한하며, 반드시 교통복지카드를 소지해야 요금면제 가능

2017년 10월 18일(수)부터 교통복지카드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제주은행에서 '발급신청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제주은행에서 교부한 발급신청확인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카드 수령 전까지 유효기간(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요금면제가 가능합니다(간선버스, 지선버스, 관광지순환버스, 마을버스).

아래와 같은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요금면제를 포함한 교통카드 기능을 1년간 정지합니다.
  - 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닌 타인(가족 포함)이 소지하고 이용하는 경우
  - 동반무임 대상자의 경우, 발급 대상자 없이 보호자만 카드를 소지하고 이용하는 경우
    ※ 부정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운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

주민등록 주소지 타 지역으로 전출, 장애등급 변경 및 해지 등 요금면제 자격이 정지되면 교통카드 기능 사용은 해지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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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17년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과 함께 버스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제주교통복지카드’발급 신청 접수를 2017년 7월 3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제주도민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노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게 되는데,
카드를 발급 받으면 도내에서 운행되는 간선버스(파란색)와 지선버스(녹색), 관광지순환버스(노란색), 마을버스까지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 버스는 제외(유료)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는 버스 요금 면제 대상자가 버스 탑승 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접촉)하면 면제대상 확인과 동시에 요금면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7월 3일부터 도내 제주은행 모든 영업점을 통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상자 확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증명사진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 종류로 발급되며, 버스 요금면제 처리는 물론 유료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후불(또는 선불) 교통카드 기능도 포함합니다.

특히, 제주은행에서는 2017년 7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을 집중 신청․접수 기간으로 지정․운영하여 제주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도 편리하게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문접수 등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제주은행 영업점이 없는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안덕면 등 5개 읍면사무소에는 제주은행 직원이 주2회 방문하여 직접 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발급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접수팀을 운영하여 마을단위 리사무소, 경로당, 대상자 단체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접수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제주은행 본점으로 하면 됩니다(문의전화 : 064-720-0392).

제주은행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카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8월 초 시험운영을 거쳐 8월 26일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그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신분증 제시를 통한 요금면제 대상 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정확한 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거대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버스 요금체계 단일화를 통해 현재 공영버스로 한정되어 있는 만70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의 요금면제 적용범위를 민영버스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가 있어 이용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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