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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평생학습 수강료를 지원하는 '2024 제주형 평생 교육 바우처'를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내국인 중 제주도에 주소를 둔 자로, 기초수급자 중 청년층(19~39세)은 우선 선정 대상입니다. 

기존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자도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재신청이 필요하며, 지난해(2023년) 선정자 중 지원액의 70퍼센트(%) 미만 사용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자 중 1,800명을 선정하여 연간 35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신청자는 전담기관인 제주평생 교육장학 진흥원을 통하여 문자메시지 등으로 선정 여부를 안내받으며,

선정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소지자가 올해 재선정받으면, 지원금을 자동 재충전하여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는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가평생교육 바우처와 달리, 2024년 12월 16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2,884개소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은 공식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좌 수강료가 3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및 재료비 등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16일까지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평생교육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도민이 역량을 키워나가기를 응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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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 속 안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2023년 음주문화 개선 영상 공모전'을 7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2023년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실현을 위한 음주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생각과 시선을 공유하고, 도민사회에 안전문화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한 것입니다.
 
제주지역의 월간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범죄 분야에서도 폭력범죄의 30퍼센트(%) 이상이 주취자가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가족·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 음주습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 제주 월간 음주율 (2022년 57.3%, 전년대비 1.6% 증가)
  → 최근 1년(365일) 동안 한달(30일)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분율

 ※ 고위험 음주율 (2022년 13.8%, 전년대비 0.8% 증가) 
   →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분율 

  ☆ 출처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조사(2022년도 전국 17개 시도 대상)'

제주사회의 특색을 담은 음주에 대한 이야기, 생활 속 음주 습관 개선사례, 과음·음주폐해 예방법 등 음주문화 개선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 주제
  음주운전·주취폭력 경각심, 모임문화와 음주, 과음과 건강, 제주관광지 음주, 청소년 음주, 청소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어른들의 음주문화, 지역축제·행사장 음주, 술을 줄이는 방법, 건전한 연말 음주문화 등

공모전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아래 첨부파일)를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  도정소식  입법·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이메일(ezplayer@korea.kr)로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공고문.서약서 파일 HWP 양식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3 – 2522 호, 공고일 2023년 7월 24일

제주 2023년 안전문화 음주문화 개선 영상 공모전 공고.hwp
0.40MB



공모전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팀(최대4명)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성인부와 청소년부로 나누어 심사하고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는 외부 전문위원들을 포함한 심사위원단을 별도 구성해 진행하며 심사기준은 주제 부합성(20점), 독창성(20점), 작품성(20점), 완성도(20점), 향후 활용도(20점) 등 입니다.
 
수상작은 2023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성인부(최우수 1점 200만 원, 우수 1점 100만 원, 장려 1점 50만 원) 청소년부(최우수 1점 50만 원, 우수 2점 각 30만 원, 장려 4점 각 20만 원) 등 총 10점을 선정하여 제주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합니다. 

 

○ 관련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64-710-3913)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 안전과 건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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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여건상 개설되지 않아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2018년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8세 ~ 39세(1978년 8월 1일 ~ 2000년 7월 30일 사이 출생자)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금번 지원되는 직업훈련과정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합니다.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처
      2018년 8월 13일부터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화 문의 064-805-3379) 

이 사업은 년 300만원 범위내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제주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조기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숙박비는 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제주 출.도착 항공 선박 운임을 편당 10만원 범위내 최대 왕복 2회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중에 자격증 취득하면 2개 과정 취득 자격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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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2015학년도 제2학기분 이자지원 신청을 아래 기간동안 접수받습니다.

제주 학자금 대출 홈페이지 http://uni.jeju.go.kr/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신청대상 : 날짜기준 2015년12월31일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2015.12.31.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월 31일 (1개월간)

◆ 지원기준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중 2015.7.1. ~ 2015.12.31.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 기타 :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1학기분)은 7월 1일부터, (2학기분)은 1월 1일부터 각각 1개월간

○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064-710-3898)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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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9월 1일 9시부터 제주도민(재외도민, 명예도민 포함)에게 적용하는 항공요금 할인율을 변경합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국내 항공사 중 제주노선을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들은 모두 제주도민, 재외제주도민, 명예제주도민(제주 명예도민)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조건 기준(주중, 정상가 기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은 10% 정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은 15% 정도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이번 할인율 변경은 제주 취항편 뿐만 아니라 국내선 전노선에 적용합니다.

재외도민, 명예도민은 주중 정상가의 30% 할인,
제주도민은 주중 정상가의 30% 할인, 주말 정상가의 15% 할인, 할증.성수기 정상가의 5% 할인.

주중에 이용한다면 기존 대비 무려 두 배나 할인율이 상승한 거네요.^^;

● 주의사항
2015년 8월 31일까지의 예매 건에 대해서 차액금 환불되지 않으며, 중복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료출처 : 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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