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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산 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2)'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대상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각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하여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함께(매칭) 적립됩니다.

통장 만기 시 '자립 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맞춤(매칭)액 전액을 지급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합니다.

제도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전화번호 064-728-252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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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택가의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접수를 1월 2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목표 차고지 조성 개소를 195개소로 설정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합니다.

시민 스스로 주차난 경감을 도모하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주차장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사 비용의 9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대문.담장.창고 등 철거비 및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로 전과 같으며, 의무사용 기한 또한 8년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단, 올해 사업 예산이 9억 5천여만 원으로 전년 12억 원(251개소 조성) 대비 감소하여, 지원 개소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작년(2023년)까지는 차고지 의무사용기간 만료 전 자의적으로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교부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사용기간 2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01년 첫 시행을 한 이후 올해로 24년 차를 맞이한 차고지갖기 사업은 2023년 12월 말 기준 총 2,271개소 3,871면의 주차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은 “사업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차난 경감에 따른 시민의 편의 확대를 위해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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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2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비는 총 4억 6,700만 원으로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소요 비용의 80퍼센트(%),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이며,

대상자 선정은 서류 심사, 현장 확인, 보조금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희망 농가는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에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누리집(https://www.jejusi.go.kr/)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제주시청 환경관리과(전화번호 064-728-3123)

한편, 지난해에는 199농가에 4억 8,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노루망 181곳, 방조망 7곳, 조수류 퇴치기 11곳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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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난방용 등유.LPG(가스) 구입비 지원사업'을 2024년 1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격은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세대입니다.
단, 기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을 지원받는 세대는 지원 제외입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는 세대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34만 3,800원에서 13만 6,100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않는 세대에는 59만 2,000원이 하나카드 또는 신한 선불카드로 지원합니다.

◎ 등유.LPG 구입비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차감 후 지원됨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세대: 592,000원
 -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1인) 343,800원 (2인) 256,600원 (3인) 136,100원 (4인이상) 없음

지원금은 난방용 등유·LPG 구입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달료를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는 2024년 1월 19일(금)까지 주민등록상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전화번호 064-728-2153)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난방용 등유·LPG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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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아동 건강 체험활동비'를 2024년 1월 10일부터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2024년) 8세(96개월)이상 12세 이하의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가구 아동이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아동은 제외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5만원으로 '지역화폐 - 탐나는전 카드'로 매월 15일에 충전되며,
2024년 2월 15일부터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탐나는전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등록 가맹점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탐나는전 결제시 지원금부터 우선 차감합니다. 

지원금은 소급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월 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됩니다.
단, 2025년 3월 31일까지 이월된 잔액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간 이후의 사용잔액은 자동소멸됩니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대상 아동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전하면서, “지원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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