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출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1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입니다.
2023년 2학기 기준 국내 대학생(대학원생) 중 ①재학생 ②휴학생 ③졸업(수료.중퇴.자퇴)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로,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4년 3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jeju.go.kr/uni/uni.htm

제주도는 접수 종료 후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2024년 6월 중 개인별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황 계좌로 대출이자 발생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내 주소를 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이들이 대상입니다.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해 원리금의 5퍼센트(%)를 초입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4년 11월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역시 제주도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2023년)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총 1,133명에게 약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제주청년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며 “제주청년들이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미취업 '제주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제주에서 응시가 어려운 국가공인자격증(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한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23-2304호
공고일 : 2023년 6월 26일
공고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신청기간 : 2023년 6월 26일(월) ~ 11월 30일(목) 18:00까지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미취업 제주 청년(만19세~39세)으로 아래 요건 충족하는 자
    공고일 기준 만19세이상 39세 미만(1983년 6월 27일 ~ 2004년 6월 26일 출생)
    공고일 6개월(2022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지원제외
    취업자(고용보험, 공적연금 가입자), 창업자(사업자등록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도외 직업훈련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실비 지원받는 경우(동일내용 중복수혜 불가)

○ 지원내용 : 국가공인자격증*(자동차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 대하여 1인당 1회 10만원 한도에서 항공료 실비 지원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도청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https://www.jeju.go.kr/group/part2/airfare.htm 


○ 제출서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동의일로부터 10년)

구분 필수 제출서류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제출 용도
1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서식)
2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참여자격 확인(붙임2 서식)
3 ·주민등록초본 ·청년연령, 제주도민 여부 확인
4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신청일 기준) 미취업 여부 확인
(선택) ·20시간 이하 근로자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20시간 근로자인 경우(선택서류)
5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홈택스 발급) ·(신청일 기준) 창업자 여부 확인
6 ·왕복 비행기표 티켓 및 결재 영수증
- (이도) 시험응시일 이전 31일 이내
- (귀도) 시험응시일 이후 14일 이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해 타 지역 이동했는지 확인
7 ·자격증 응시결과 ·(합격) 자격증 사본
사본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합격 통보 화면 캡처
·(불합격) 불합격 통보 화면 캡처
8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용

 

○ 제출방법 : 도청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서류 업로드
    스캔하여 첨부(3~8번 파일은 압축파일(zip)로 첨부)

○ 지원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 검토하여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 순차 입금
   서류 확인 후, 신청일 기준 구분하여 월별 지급(접수 순)

구분 지급 기한*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1차 지급 ~ 2023.8.20. 2023.6.26.~2023.7.31.
2차 지급 ~ 2023.9.20. 2023.8.1.~2023.8.31.
3차 지급 ~ 2023.10.20. 2023.9.1.~2023.9.30.
4차 지급 ~ 2023.11.20. 2023.10.1.~2023.10.31.
5차 지급 ~ 2023.12.20. 2023.11.1.~2023.11.30.

    * 서류 식별이 불가하거나 신청자 다수일 경우 입금일 변동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결과 발표 : 온라인 서류 검토하여 기간별 지급 기한 내 사업 선정자 대상으로 문자 발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파일 내용에도 신청서가 있습니다.

2023년 제주 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공고문.hwp
0.07MB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최종).hwp
0.06MB


문의사항은 제주 120 만덕콜센터(대표전화번호 064-120) 또는 청년정책담당관(전화번호 064-710-3871~3)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고승한)은 제주의 미래를 빛내고자 도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제주청년배낭여행’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제주청년배낭여행’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재개하는 행사입니다.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된 16개 내외의 팀을 선발하여 한 팀당 최대 50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청년입니다.

☆ 첨부서류 : 모집공고문, 지원서, 소개서 등 서식 파일

2023년 제주청년배낭여행 지원사업 공고.pdf
0.44MB
2023년 제주청년배낭여행 지원사업 공고 서식류.hwpx
0.06MB


접수기간은 2023년 6월 13일(화)부터 7월 9일(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서류를 구비한 후 이메일(jileshrd2023@gmail.com)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여행 계획은 골목 상권 혹은 전통시장 살리기, 지역 특색 기반 청년 창업 활동, 제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등 참가자 개인과 지역사회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팀은 적격 여부 심사,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사업 일정,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http://jiles.or.kr/)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인재육성부(전화번호 064-744-98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여건상 개설되지 않아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2018년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8세 ~ 39세(1978년 8월 1일 ~ 2000년 7월 30일 사이 출생자)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금번 지원되는 직업훈련과정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합니다.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처
      2018년 8월 13일부터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화 문의 064-805-3379) 

이 사업은 년 300만원 범위내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제주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조기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숙박비는 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제주 출.도착 항공 선박 운임을 편당 10만원 범위내 최대 왕복 2회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중에 자격증 취득하면 2개 과정 취득 자격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