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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3년간 매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제주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18세 이상~40세 미만의 청년☆으로,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40퍼센트(%) 이하 등 소득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 청년 : 2024년 기준 1984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사업 신청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영농계획서를 포함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농림사업 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uni.agrix.go.kr/)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최대 3년간 월 90만 ~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영농기술 및 교육 조언(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대표 전화번호 1670-0255) 또는 제주시 농정과(전화번호 064-728-33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올해 청년농업인 84명을 선정했습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제주시의 미래 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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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무인교통 단속장비 31대에 대한 시험 운영을 마치고 2024년 2월 26일부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 운영하는 장비는 구간 단속장비 2대, 신호․과속 단속장비 14대, 과속 단속장비 15대 등 총 31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16개소, 노인 보호구역 4개소, 일반도로 11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확장 개통 이후 과속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남조로'에서 구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구간은 제주시 방면 수망교차로 앞에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까지 약 8.3킬로미터(㎞) 구간으로 제한속도 60㎞/h(시속60킬로미터), 시작점과 종점 통과 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 신설 무인단속 장비 운영 현황표

연번 설치 장소명 도로 구분
(보호구역 여부)
장비 구분 제한속도(㎞/h)
1 남조로 수망교차로 북측 구간단속 시점(제주방면) 일반 구간 60
2 남조로 교래목장 구간단속 종점(제주방면) 일반 구간 60
3 남조로 수망교차로 북측(남원방면) 일반 과속 60
4 일주동로 가원교차로 동측 4(성산방면) 일반 신호과속 60
5 일주동로 소금밭교차로 (성산방면) 일반 신호과속 70
6 일주동로 한지동입구 (성산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7 표선초 (성산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8 한마음초 (성읍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9 동남초 앞 (표선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10 수산초 (시흥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1 풍천초교 앞(제주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2 516로 하례입구삼거리 (서귀방면) 일반 과속 60
13 토평초 (중산간동로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4 효돈초 앞(남원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5 무릉초 (대정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6 일주서로 상모2교차로 (대정여고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17 대정초 (안성리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18 일주서로 감산리마을회관 입구 삼거리(대정방면) 노인보호 신호과속 50
19 서광초 (서귀포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0 안덕초 (서광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1 법환초 (수모루교차로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22 예래초 정문 앞 (예래동 우체국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3 새서귀초 입구 (중산간로 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4 중산간서로 중문요양원 앞 (중문방면) 노인보호 과속 50
25 서호초 (서귀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6 애조로 사라마을입구교차로 (하귀방면) 일반 신호과속 80
27 일주서로 금성사거리 (제주방면) 노인보호 신호과속 50
28 일주서로 금성사거리 (한림방면) 노인보호 신호과속 50
29 동광초 정문 앞 (연삼로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30 동문로 사라봉정류장 앞(봉개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31 고마로 인제사거리(제주항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이창영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무인단속장비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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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고유 음식, 즉 '향토음식' 문화를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2023년도 신규 제주 향토음식 명인 1명과 향토음식점 18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도 신규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및 향토음식점 지정 공고 결과(8월21일~10월13일) 향토음식장인 1건, 향토음식점 28개소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제4조, 「같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서류와 현지 심사 후, 2023년 12월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향토음식장인은 강상민 '한라산아래첫마을' 대표가 제주메밀 음식류 분야(비비작작면 외)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제주 향토음식 명인은 제주도에 거주하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분야별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향토음식 육성 발전에 공헌한 사람입니다. 

제주도는 전국 1위의 메밀 주산지로, 향토음식으로써의 지역성과, 보존 가치성,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주메밀 음식류 장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강상민 장인은 직접 재배한 제주 메밀을 글루텐이 없는 100퍼센트(%) 메밀면으로 직접 가공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90퍼센트 이상 제주 식재료를 사용하여 면을 만듭니다.

한라산을 형상화하고 제주도의 각각의 몫으로 나눠주는 ‘반’의 문화를 접목한 비비작작면 등 제주 메밀을 활용한 조배기, 메밀 전 등 다양한 제주산 메밀음식 음식 등을 개발, 판매하고 홍보하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제주 메밀음식 체험교육 및 음식문화 교류, 제주메밀문화원 등을 통하여 대중에게 음식을 알리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으며, 판매 수익금을 마을발전기금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점은 총 18개소(제주시 11개소, 서귀포시 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토음식점은 제주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된 지역 고유의 맛을 내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뜻합니다. 
 
행정시 별 현지심사 평가단 2개조가 1차 현장심사를 통해 음식의 향토성(40), 위생관리(30), 서비스(30)를 심사하고, 최종 80점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미운영 중인 향토음식점 3개소에 대한 지정 취소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도 지정 향토음식점은 총 59개소로 지정·운영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향토음식장인과 신규 향토음식점 선정 대상에 대해 올해 12월 말 지정서를 수여하고 향토음식점 지정 간판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향토음식장인에게는 지정패를 수여하며, 향토음식 교육 및 조리법 전수, 품평회 참가 등의 지원과 함께 조리법 책자 제작, 온라인 홍보물(컨텐츠) 제작 등 향토음식의 보전과 계승을 위한 지원을 합니다. 

향토음식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간판 제작 배부 및 향토음식점별 홍보영상 제작과 더불어 도.제주관광공사.제주관광협회 공식유튜브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하여 홍보 지원을 합니다. 

◎ 향토음식 명인․장인․전수자 지정현황 : 향토음식장인 1명

구분 성명 분야 지정일 비고
장인 강상민 제주 메밀음식류 (비비작작면 외) 2023.12.20. 5

 

◎ 향토음식점 지정현황 : 18개소(제주시 11곳, 서귀포시 7곳)

연번 업소 명 소재지(주소) 간판 음식 비고
(지정일)
1 만부정 제주시 사장길 38(연동) 복어요리
(복국, 김치복국, 복튀김)
2023.12.20.
2 삼대전통고기국수 제주시 신대로517(연동) 고기국수 2023.12.20.
3 햇살가득돌담집 제주시 조천읍 함대로 25-1 흑돼지 쌈 정식 2023.12.20.
4 동진식당 제주시 용화로 51-1 고기국수, 돔베고기,
몸국, 고사리육개장
2023.12.20.
5 산지물식당 제주시 임항로 26(건입동) 물회(모듬, 자리, 한치)
조림(쥐치, 갈치)
2023.12.20.
6 복집식당 제주시 흥운길 85(용담이동) 갈치국, 갈치조림, 성게국 2023.12.20.
7 골막식당 제주시 천수로 12 고기국수 2023.12.20.
8 신성할망 제주시 신대로 723(연동) 고기국수, 몸국 2023.12.20.
9 고모네돔베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19 고기국수, 몸국 2023.12.20.
10 함덕촐래밥상 제주시 함대로 57 각재기국 2023.12.20.
11 수다뜰 제주시 명림로 164(봉개동) 콩국두부정식, 손두부두루치기 2023.12.20.
12 해왓 서귀포시 성산읍 신고로 30-1 조림(갈치, 우럭, 고등어), 구이(갈치, 고등어),
성게미역국, 물회
2023.12.20.
13 삼보식당 서귀포시 중정로 25 뚝배기, 옥돔무국, 갈치조림, 옥돔구이 2023.12.20.
14 공천포식당 서귀포시 남원읍 공천포로 89 물회(자리, 전복, 한치) 2023.12.20.
15 혼차롱식개집 서귀포시 동문로 50(서귀동) 식개집정식(빙떡, 옥돔구이, 돼지고기산적) 2023.12.20.
16 테왁 서귀포시 서호남로32번길 10-4(서호동) 전복소라돌솥밥, 전복죽, 돌문어비빔밥 2023.12.20.
17 대정고을식당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258 돔베고기, 고기국수 2023.12.20.
18 진주식당 서귀포시 태평로 353(서귀동) 오분작뚝배기, 전복뚝배기 2023.12.20.

  ※ 지정 취소(2023년 12월) : 덤장(건물철거), 금뽕똘(장기휴업), 흑마가든(지위승계)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관리체계를 강화해 관광과 연계한 적극적인 콘텐츠 홍보로 도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제주 먹거리 브랜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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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가는 경우, 진단서 외에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으로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7월 1일 시행하는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지침 일부 개정'에 의하여 질병.부상으로 인한 어린이집 결석 시, 출석인정 증빙서류 인정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보육나이 0세인 경우 51만 4천 원, 1세 45만 2천 원, 2세 37만 5천 원, 3~5세 2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출석 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 부모 자부담 금액이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 출석인정 제도를 운영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가는 경우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으로도 출석인정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편리하게 출석인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분들이 느낄 출석인정 증빙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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