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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초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올해(2024년) 임신 준비 단계부터 임신.출산 지원사업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등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부부의 시술선택권 보장을 강화하여 모든 난임부부의 희망하는 시술을 총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 확대합니다.

또한, 임신 준비 단계부터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의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 20~49세 가임기 여성(제주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1인당 200만원), 임신계획 부부 가임력 검진비 15만원 지원(2024년 4월부터 시행), 난임 진단을 받지 않아도 부부대상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부부당 200만원)을 올해 새로 추진합니다.

서귀포시 출생아 수는 2023년 734명으로 전년(2022년 819명) 대비 10.4퍼센트 포인트(%p) 감소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다양한 모자보건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힘쓸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모자보건팀(전화번호 064-760-610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 동부보건소 누리집 → https://www.seogwipo.go.kr/group/health/east/main.htm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준비 단계부터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이고 난임부부의 신속한 임신 지원 및 경제적 부담 대폭 완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확대 추진으로 저출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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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5년에 걸쳐 주거 임차비 1,400만원을 지원한다고 2021년 2월 26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이며,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입니다.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하며 5년간 지원합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 임차비를 신청한 경우 1월, 4월, 7월, 10월말 분기별 연 1회 280만원, 5년간 1,4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됩니다. 

지원신청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행복출산 통합신청(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둘째아 이상 주거임차비 지원 으로 다자녀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며, 나아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양질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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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둘째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이는 초저출산 추세(트렌드)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2020년)까지 둘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만 지원하던 것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父) 또는 모(母)이며,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단,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신청은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주에서 출생(입양)신고를 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게 육아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수눌음육아나눔터 등 아이돌봄 체계도 공고히 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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