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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첫 해돋이를 한라산에서 맞으려는 탐방객을 위하여 '새해맞이 야간산행'을 특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야간산행 허용 경로(코스)는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이며, 허용인원은 성판악 구간(코스) 1,000명, 관음사 구간(코스) 500명입니다.

반드시 한라산탐방 예약시스템 누리집(https://visithalla.jeju.go.kr/main/main.do)을 통해 예약하여야 합니다.
 ※ 2023년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1인 4명까지 예약 가능(반드시 비회원 인증 또는 카카오 본인인증 후 예약 가능)
 - 예약방법 : 1월 1일 예약은 오전 1시~낮 12시 통합 운영(일괄 예약) 함
 - 입산은 1월 1일 당일에 한하여 오전 1시~낮 12시 입산 가능
 - QR코드 불법거래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을 강화하니, 입산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

또한,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를 예약하지 못한 탐방객들을 위하여 어리목 및 영실탐방로 등은 2024년 1월 1일 오전 4시부터 입산(당초 입산시간 오전 6시)을 허용하여 윗세오름 일원에서도 일출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탐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악천후에도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유도 줄(로프)과 깃발 등을 설치합니다.  

특히, 2023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 탐방객 안전사고 및 응급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고지대 대피소, 동릉 정상 등에 공원 직원을 증원하고 제주 산악안전대원 협조를 받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예약없이 무단으로 입산하거나 어리목 및 영실 입산 허용시간(오전 4시) 이전에 입산하려는 탐방객을 강력 단속할 방침입니다. 

해돋이 당일 대설경보가 발령되면 전면 통제되고, 대설주의보 발령 시에는 부분 통제를 실시하여 탐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최근 5개년 1월 1일 새해 첫날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객 현황실적(표)
 ※ 2019년 ~ 2023년 : 단위 : 명

연도 성판악 관음사 어리목 영실 합계 비고
2023 948 496 903 3,036 5,383
2022 921 490 1,935 2,164 5,510 야간산행 취소
2021 - - - - 0 입산 통제
2020 5,411 1,143 2,674 1,191 10,419
2019 4,486 646 1,824 3,194 10,150  

 

 

양충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 1일 1일에도 새해맞이 한라산 야간등산을 허용한다. 당일 눈이 올 경우를 대비해 아이젠과 스틱을 반드시 휴대하고 방한장비와 비상식량 등을 준비해야 한다”며 “야간 안전산행을 위해 개별행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2인 1조로 그룹을 지어 탐방할 것을 권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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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동절기인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한라산 탐방시간을 단축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동절기 탐방로 입산시간은 오전 5시 30분에서 오전 6시로 단축하였으며, 구간(코스)별 입산 가능한 시간은 최저 30분에서 최장 2시간까지 단축 운영합니다.

 어리목 구간. 영실 구간(탐방로 입구) 오후 2시 → 오후 12시(정오)
 윗세오름 대피소 오후 1시 30분 → 오후 1시
 성판악 구간(진달래밭 대피소) 오후 12시 30분 → 오후 12시(정오)
 관음사 구간(삼각봉 대피소) 오후 12시 30분 → 오후 12시(정오)
 돈내코 구간(안내소) 오전 10시 30분 → 오전 10시
 어승생악 구간(탐방로 입구) 오후 5시 → 오후 4시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동절기, 하절기, 춘추절기 등 3단계 입산.하산시간을 동절기, 하절기 2단계로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 현행 탐방로별 입산시간.하산시간 정리표

구분
통제장소 동절기
(121112)
춘추절기
(34910)
하절기
(5678)
입산 어리목 구간 탐방로 입구 12:00 14:00 15:00
윗세오름 대피소 13:00 13:30 14:00
영실 구간 탐방로 입구 12:00 14:00 15:00
성판악 구간 진달래밭 대피소 12:00 12:30 13:00
관음사 구간 삼각봉 대피소 12:00 12:30 13:00
어승생악 구간 탐방로 입구 16:00 17:00 18:00
돈내코 구간 안내소 10:00 10:30 11:00
하산 윗세오름 15:00 16:00 17:00
동능 정상 13:30 14:00 14:30
남벽 분기점 14:00 14:30 15:00

 

☆ 입산 가능 시간 : 전 구간 공통
  하절기 (5월, 6월 ,7월, 8월) : 05시 00분
  춘추절기 (3월, 4월, 9월,10월) : 05시 30분
  동절기 (1월, 2월, 11월, 12월) : 06시 00분

◎ 참고자료 : 동절기 한라산 등반 사진

 

양충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동절기는 다른 계절에 비해 저체온증 위험이 매우 높아 반드시 사전대비가 필요하고 산행 전 방한복, 핫팩 등 개인 준비물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면서 “한라산 입·하산시간 조정 등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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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가을 등산철을 맞아 등산객 증가로 인한 탐방객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가을 성수기에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 휴일이 이어지면서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라산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야간 특별단속 8개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행위 지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넓은 지역 및 경관이 우수한 계곡 등에 대한 원활한 단속을 위해 단속 시 감시용 드론 및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야간산행, 공원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흡연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실적은 42건(무단출입 18건, 흡연 23건, 소음 1)으로, 지난해 동기 127건 대비 불법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라산 불법행위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2023년 8월 31일 기준 42건

적발된 4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 국립공원 내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표 (자연공원법 위반)

시행령(개정)
법조문 상한액 위반행위 1 2 3차이상
86조제1 200만원이하 24조의3 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4조의4 1 퇴거명령 미준수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71항제4 , 석궁 휴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71항제5 상행위 차량·손수레 등 이용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 밖의 방법 50만원 75만원 100만원
271항제9 흡연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9조 제1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된 영업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금지된 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36조의8 지질공원 시설 훼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86조제2 50만원이하 27조 제1항제6 야영행위 20만원 30만원 50만원
28조 제1 출입금지 위반 20만원 30만원 50만원
72조 제4 출입거부 20만원 30만원 50만원
86조제3 20만원이하 27조 제1항제7 주차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조 제1항제8 취사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0 음주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1 오물투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2 외래 동·식물 10만원 10만원 10만원
86조제4 10만원이하 37조 제1 입장료(사용료)미납부 5만원 5만원 5만원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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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023년 가을철을 맞아 한라산 탐방객의 안전산행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등산 시작 및 종료(통제)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철 시간 조정에 따라 등산 시작시간은 당초 오전 5시에서 5시 30분으로 늦춰졌으며, 경로(코스)별 탐방 가능 시간도 최저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앞당겨집니다.

각 구간(코스)별 등산 시작·종료(통제) 시간은
 어리목·영실 경로(탐방로 입구)는 오후 3시에서 오후 2시,
 윗세오름 대피소 오후 2시에서 오후 1시 30분,
 성판악 경로(진달래밭 대피소)는 오후 1시에서 낮 12시 30분,
 관음사 경로(삼각봉 대피소)는 오후 1시에서 낮 12시 30분,
 돈내코 경로(안내소)는 오전 11시에서 오전 10시 30분,
 어승생악 경로(탐방로 입구)는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조정합니다.

☆ 각 지점별 문의 전화번호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본소 064-713-9950~1
 성판악지소 064-725-9950
 관음사지소 064-756-9950
 영실지소 064-747-9950
 돈내코지구 안내소 064-710-6921

 

★ 공식 누리집 → http://www.jeju.go.kr/hallasan/index.htm

한편, 2023년 7월말까지 한라산 탐방객은 54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만 3,000명에 비해 13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해보다 475% 증가한 2만 9,511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양충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계절별로 등산시간을 고려해 각 등산로별로 등산 시작·종료(통제)시간을 지정·운영하고 있다”며 “탐방객들은 시간을 준수해 안전산행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각 탐방로별 입산.하산 시간표

구분 통제장소 동절기
(121112)
춘추절기
(34910)
하절기
(5678)
입산 어리목코스 탐방로 입구 12:00 14:00 15:00
윗세오름대피소 13:00 13:30 14:00
영실코스 탐방로 입구 12:00 14:00 15:00
성판악코스 진달래밭대피소 12:00 12:30 13:00
관음사코스 삼각봉대피소 12:00 12:30 13:00
어승생악코스 탐방로입구 16:00 17:00 18:00
돈내코코스 안내소 10:00 10:30 11:00
하산 윗세오름 15:00 16:00 17:00
동능정상 13:30 14:00 14:30
남벽분기점 14:00 14:30 15:00

 

● 입산 가능시간 (전 경로 공통)
 봄.가을철(춘·추절기) - 3, 4, 9, 10월 : 05시 30분
 여름철(하절기) - 5, 6, 7, 8월 : 05시 00분
 겨울철(동절기) - 1, 2, 11, 12월 : 06시 00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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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무단출입, 야영, 야간 산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한라산 입산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정 탐방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입산하거나 불법 야영행위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금요일.토요일 등 야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감시용 드론 및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도 적극 활용하여 넓은 지역 및 계곡 등도 감시하는 등 입체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 야간산행, 흡연 등으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2023년 상반기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 실적은 33건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하였고, 지난해(2022년) 155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라산 불법행위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2023년 6월30일 기준 33건(무단출입 13건, 흡연 20건)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은 “최근 국립공원 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할 수 있다”며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실적(2023. 6. 30. 기준) (단위 : 건)

구분 위반행위 지역별 위반행위 유형별
어리목 성판악 관음사 영실 흡연 출입
금지
야영,취사 등 기타 형사범

2023.6 33 4 23 5 1 33 20 13 - -
2022.6 109 14 36 6 53 109 37 41 30
(애완동물2, 드론2, 야영25, 음주1)
1
(문화재보호법)



2023.6 2 1 1 - - 2 1 1 - -
2022.6 52 2 8 - 42 52 7 22 23
(야영23)
-
최근
3
현황
2022 155 24 59 11 61 155 58 63 33
(애완동물4, 드론2, 야영25, 음주1, 취사1)
1
(문화재보호법)
2021 122 35 50 32 5 122 32 76 13
(스키2, 애완동물1, 드론1, 음주3, 야영6)
1
(문화재보호법)
2020 149 38 91 16 4 149 55 85 9
(드론4, 애완동물2
취사1, 야영1, 기타1)
-

 

◎ 한라산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2023. 6. 30. 기준) (단위 : 명)

연도별 골절 탈진 조난 사망 기타
(단순수송)
2023. 6 408 9 14 - 3 382
2022 882 12 62 - 1 807
2021 933 16 64 8 1 844
2020 1,717 17 93 8 3 1,596

 

◎ 국립공원내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표(자연공원법 위반)

시행령(개정)
법조문 상한액 위반행위 1 2 3차이상
86조제1 200만원이하 24조의3 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4조의4 1 퇴거명령 미준수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71항제4 , 석궁 휴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71항제5 상행위 차량·손수레 등 이용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 밖의 방법 50만원 75만원 100만원
271항제9 흡연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9조 제1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된 영업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금지된 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36조의8 지질공원 시설 훼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86조제2 50만원이하 27조 제1항제6 야영행위 20만원 30만원 50만원
28조 제1 출입금지 위반 20만원 30만원 50만원
72조 제4 출입거부 20만원 30만원 50만원
86조제3 20만원이하 27조 제1항제7 주차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조 제1항제8 취사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0 음주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1 오물투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2 외래 동·식물 10만원 10만원 10만원
86조제4 10만원이하 37조 제1 입장료(사용료)미납부 5만원 5만원 5만원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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