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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노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당 9,900 원이며 각종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운행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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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시간으로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당 9,900 원씩 부가되며, 국내선은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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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Korean Air)에서는 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공식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당 9,900 원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김포 - 김해'나 '김해 - 제주'나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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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입니다.

 

이번에는 에어부산에서 가장 먼저 발표했네요.^^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편도 구간당으로 적용되며 세금포함 9,900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일단 발권한 항공권은 추후 유류할증료가 변경된다고 해도 차액을 더 받거나 빼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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