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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는 2015년 9월 추석연휴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무휴무일)을 변경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서귀포시청 공식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귀포시, 제주시 동일 매월 두번째 금요일, 네번째 토요일, 이렇게 이틀이 의무휴업 지정일입니다.

2015년 9월은 26일부터 28일까지 추석연휴 3일 중 9월 26일이 법정 의무휴무일입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명절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이번 한 번에 한해 휴업일을 9월 27일, 즉 추석 당일로 변경합니다.

정리하면, 서귀포시내 대형마트 두 곳(홈플러스 서귀포점, 이마트 서귀포점)의 의무휴무일은

2015년 9월 11일 금요일과 9월 27일 일요일, 이렇게 2일입니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064-760-2632

※ 출처 : 서귀포시 고시 제2015-140호 2015년 9월 7일


 

★ 이마트 서귀포점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제주월드컵경기장)

 

 

 

☆ 홈플러스 서귀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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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어느덧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네요.

 

여전히 한낮에는 뜨겁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합니다.^^

 

올해는 9월 말에 추석연휴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제주는 물론 해외 주요노선 항공권이 100% 예약 완료되었다고 하는군요.

 

추석연휴기간 제주로 귀향 혹은 휴가오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주도내 대형마트 5곳의 9월 의무휴무일은 9월 11일 금요일과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단, 서귀포시는 9월 27일 일요일).

 

제주에서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매장 5곳만 의무휴무일 대상이구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쉽니다.

 

참고로, 대형마트 영업일 기본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 이마트 제주점 (구제주 탑동점)

 

 

 

☆ 이마트 신제주점 (노형오거리)

 

 

 

☆ 이마트 서귀포점 (제주월드컵경기장,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 롯데마트 제주점 (노형오거리)

 

 

 

☆ 홈플러스 서귀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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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유류할증료는,

 

국내선의 경우 직전달 보다 1,100 원이 내려간 구간당 편도 2,200 원씩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선물거래가격이 많이 내려간 관계로,

 

에어부산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면제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되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올라간다고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내려간다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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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약일 기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직전달보다 1,100 원이 인하된 구간당 편도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하며, 탑승월에 오른다고 차액을 징수하거나, 내린다고 환불하지 않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은 9월(발권일기준) 분 유류할증료가 0원, 즉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국제선과 국내선은 적용 기준(규정)이 달라서 그렇다네요. ^^;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좌석 확정때문에 미리 발권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차액 때문에 약간 속상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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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8월에 비해 1천 1백원이 내려간, 편도 2,200 원씩입니다.^^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추석이 있는 달이라 예매한 분들 많을 건데,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이라 내렸다고 차액분 돌려주고, 올랐다고 더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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