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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유류할증료는,

 

국내선의 경우 직전달 보다 1,100 원이 내려간 구간당 편도 2,200 원씩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선물거래가격이 많이 내려간 관계로,

 

에어부산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면제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되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올라간다고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내려간다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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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9월에도 직전달에 비해 유류할증료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구간당 2,200 원씩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한해 면제됩니다.

 

추석연휴에 제주도 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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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8월에 비해 1천 1백원이 내려간, 편도 2,200 원씩입니다.^^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추석이 있는 달이라 예매한 분들 많을 건데,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이라 내렸다고 차액분 돌려주고, 올랐다고 더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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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추석연휴가 있는 9월, 다행스럽게도 전달보다 유류할증료가 약간 내렸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적용 금액은 편도당 부가가치세 포함 2,200 원.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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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9월 한달간 국내선 항공편에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직전달 8월보다 1천 1백원이 내려간, 편도 2천 2백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되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탑승시 유류할증료에 변동이 있어도 증액/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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