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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유류할증료는,

 

국내선의 경우 직전달 보다 1,100 원이 내려간 구간당 편도 2,200 원씩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선물거래가격이 많이 내려간 관계로,

 

에어부산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면제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되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올라간다고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내려간다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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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약일 기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직전달보다 1,100 원이 인하된 구간당 편도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하며, 탑승월에 오른다고 차액을 징수하거나, 내린다고 환불하지 않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은 9월(발권일기준) 분 유류할증료가 0원, 즉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국제선과 국내선은 적용 기준(규정)이 달라서 그렇다네요. ^^;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좌석 확정때문에 미리 발권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차액 때문에 약간 속상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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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2015년 9월은 유류할증료 제도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전 노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 서남아, 유럽, 미주, 대양주,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적용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 면제대상은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 승객에 한합니다.

참고로, 9월에는 추석연휴가 있는데,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9월 이전까지 발권한 사람은 해당없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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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9월에도 직전달에 비해 유류할증료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구간당 2,200 원씩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한해 면제됩니다.

 

추석연휴에 제주도 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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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8월에 비해 1천 1백원이 내려간, 편도 2,200 원씩입니다.^^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추석이 있는 달이라 예매한 분들 많을 건데,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이라 내렸다고 차액분 돌려주고, 올랐다고 더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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