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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8월에 비해 1천 1백원이 내려간, 편도 2,200 원씩입니다.^^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추석이 있는 달이라 예매한 분들 많을 건데,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이라 내렸다고 차액분 돌려주고, 올랐다고 더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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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여름성수기인 7월 보다는 조금 내렸네요.^^;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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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여름 성수기인 2015년 7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7월에는 모처럼(?)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었네요.

성수기라고 올린 건 아닙니다.^^;

최근 국제유가(항공유)가 꾸준히 올랐답니다.

국제선 항공편은 꽤 많이 올랐더군요.

 

☆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4,400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적용노선 : 국내선 전구간

 

◎ 면제, 할인대상 : 없음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에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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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6월 한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기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구간당 3,300 원입니다.

 

유류할증료에 대한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으며, 1개월 단위로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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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5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3,3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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