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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유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PM; 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이하 ‘신고방’)'을 2024년 3월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방에는 도민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된 공유기기를 직접 신고하고, 해당 민원의 수거와 조치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속방법 : 카카오톡 하단 가운데 '오픈채팅방' > 검색 >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

신고방은 24시간 운영하여 각 업체 기본 상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픈채팅방에는 자전거.PM(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담당 공무원, 공유업체 담당자, 민원 신고자 등 1,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도민은 신고방에 입장하여 기기의 위치, 신고 내용(통행불편, 차량 진출입 불편,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 장기 무단방치), 현장사진 등을 올리면 됩니다.

공유업체는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해당 기기를 수거.이동 조치할 계획입니다.

반복적인 무작위 불편 신고가 잇따르면 관계 공무원 간 협의를 거쳐 통행과 보행 안전에 현저한 불편이 없을 경우, 공유업체에 관찰(모니터링)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욕설, 폭언, 불법 게시물 등을 게시할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시 강제 퇴장 및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단,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은 경찰청과 자치경찰단 현장 단속 대상이므로 오픈채팅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부터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자전거.PM 주차구역 65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공유업체와 운영 개선 및 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5개 공유업체가 2,700여 대의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신고방을 통해 불법 주·정차 공유전기자전거와 PM으로 인한 불편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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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내에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대신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 (2020년 6월 9일 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씨씨(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차체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2021년 5월 13일부터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통행)(보도·자전거 겸용 도로 및 자전거도로 제외) 등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그 외 보도 우측 통행, 어린이(만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과로·약물(음주) 운전 처벌 등 입니다.

보도, 횡단보도, 건축물 입구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하여 불법 적치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구역.허용구역 규정(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불편 해소 및 안전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일 유관기관 및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무단방치 처리 및 안전모 비치 등에 유관기관과 업체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제주도와 행정시, 경찰청, 업체 간 무단방치 관련 민원 발생시 2시간 이내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보행안전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획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학승 도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다보니 실제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안전교육, 시설물 설치 등의 소관 업무가 다양해 대책 마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 시행을 통해 도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정차 금지구역 13곳 설정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육교 위, 지하 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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