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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4월부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신청일 및 시험 응시일 기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시험, 연1회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까지 제주시 누리집(https://www.jejusi.go.kr/)에서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다음 달 10일경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500여 명 모집에 현재까지 300여 명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으며, 개인별 신청 금액에 따라 좀 더 많은 인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응시료 지원이 가능한 시험은 어학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 자격시험, 국가전문 자격시험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입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응시료 부담으로 각종 자격시험 응시를 망설이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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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아동급식카드'의 1일 사용 한도액을 기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아동급식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일 한도액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고물가 시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합니다.
올해(2024년) 92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4,768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목록 및 잔액 조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카드 누리집(https://jejudo.nhdream.co.kr/) 또는 NH(농협)앱캐시(모바일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아동급식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및 분기별 가맹점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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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3. 8. 16. 개정, 2024. 8. 17. 시행)에 따른 조치로,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m) 이내로 지정했던 금연구역을 30미터 이내로 확대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새롭게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제주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에서 시행한 이번 고시를 통하여 총 716개소의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401개소, 유치원 120개소, 초.중.고등학교 195개소

제주도는 금연구역 확대에 맞추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현수막 게첨, 각종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한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금연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과 금연지도 단속원을 통한 계도 활동도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은 아동, 청소년 등의 보육·교육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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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광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난방)’희망 가구를 신청받고 있으며, 2024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8일부터 신청.접수받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난방)은, 8월 6일 기준으로 180가구 모집 중 53가구가 신청하여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시공실적: 133가구

이에 제주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지 않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냉난방(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주택의 벽체 단열공사, 창호 교체, 바닥배관 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 등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복지 사각지대 등 저소득 가구로, 가구당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주거급여법상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무허가주택 거주가구 및 최근 2년 이내 본 사업에서 1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문의처 :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전화번호 064-728-2834),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참고 : 지원 사업 예시 사진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이번 사업으로 에너지 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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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2024년) 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 도외 병원 진료에 따른 교통비를 1인당 연 12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도외 지역 진료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항공료와 선박비를 지원합니다.
단, KTX(고속열차) 또는 버스 등 현지 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이며,
18세 미만 아동환자 또는 80세 이상 노령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원.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 관련 문의 :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전화번호 064-728-2992)

한편, 제주시는 올해 현재까지(7월 말 기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232명에 대해 779회.9,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경비 부담으로 도외지역 병원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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