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 서귀포시는 2024년도 한가위(추석) 명절 연휴 기간(9월 14일 ~ 9월 18일) 동안 시민과 귀성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불법 주차․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장보기 주.정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휴기간 중 재래(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하여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그 외 지역은 시민의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과,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특별관리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속을 유지하는 구간은 다수의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시내 구간(중앙로터리, 서문로터리, 동문로터리,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혼잡이 예상되는 관광지(성판악, 오설록, 광치기해변, 1100고지휴게소),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보도(인도))이며,
상황실 운영을 통하여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 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차량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정차 계도 활동도 병행계획”이라며, “안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무인교통 단속장비 31대에 대한 시험 운영을 마치고 2024년 2월 26일부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 운영하는 장비는 구간 단속장비 2대, 신호․과속 단속장비 14대, 과속 단속장비 15대 등 총 31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16개소, 노인 보호구역 4개소, 일반도로 11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확장 개통 이후 과속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남조로'에서 구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구간은 제주시 방면 수망교차로 앞에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까지 약 8.3킬로미터(㎞) 구간으로 제한속도 60㎞/h(시속60킬로미터), 시작점과 종점 통과 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 신설 무인단속 장비 운영 현황표

연번 설치 장소명 도로 구분
(보호구역 여부)
장비 구분 제한속도(㎞/h)
1 남조로 수망교차로 북측 구간단속 시점(제주방면) 일반 구간 60
2 남조로 교래목장 구간단속 종점(제주방면) 일반 구간 60
3 남조로 수망교차로 북측(남원방면) 일반 과속 60
4 일주동로 가원교차로 동측 4(성산방면) 일반 신호과속 60
5 일주동로 소금밭교차로 (성산방면) 일반 신호과속 70
6 일주동로 한지동입구 (성산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7 표선초 (성산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8 한마음초 (성읍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9 동남초 앞 (표선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10 수산초 (시흥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1 풍천초교 앞(제주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2 516로 하례입구삼거리 (서귀방면) 일반 과속 60
13 토평초 (중산간동로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4 효돈초 앞(남원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5 무릉초 (대정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6 일주서로 상모2교차로 (대정여고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17 대정초 (안성리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18 일주서로 감산리마을회관 입구 삼거리(대정방면) 노인보호 신호과속 50
19 서광초 (서귀포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0 안덕초 (서광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1 법환초 (수모루교차로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22 예래초 정문 앞 (예래동 우체국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3 새서귀초 입구 (중산간로 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4 중산간서로 중문요양원 앞 (중문방면) 노인보호 과속 50
25 서호초 (서귀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6 애조로 사라마을입구교차로 (하귀방면) 일반 신호과속 80
27 일주서로 금성사거리 (제주방면) 노인보호 신호과속 50
28 일주서로 금성사거리 (한림방면) 노인보호 신호과속 50
29 동광초 정문 앞 (연삼로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30 동문로 사라봉정류장 앞(봉개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31 고마로 인제사거리(제주항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이창영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무인단속장비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