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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6년 10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국내선
  - 적용기간 :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원씩

◎ 국제선
  - 적용기간 :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전 구간 면제 (부과하지 않음)
 
항공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합니다.
항공권 구매시 해당 월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므로 실제 탑승일이 해당 월 이후일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지 않으며, 내려도 차액을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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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설 연휴가 있는 2016년 2월 한 달간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에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홈페이지 https://www.twayair.com/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적용유류할증료는

 

국내선 전구간 0원 (부과하지 않음),

 

국제선 한국출발편 한정 0원 (부과하지 않음).

 

국제선의 경우 해외출발편은 출발지 기준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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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6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http://www.eastarjet.com/

 

○ 적용기간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 국내선 전구간 면제

 

☆ 국제선 한국출발편 한정 전구간 면제

 

유래없는 국제유가 하락 지속으로 모처럼만에 국제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모두 면제되었네요.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차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 출처: 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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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과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공통 적용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한국출발편에 한해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
  → 해외 출발 한국편은 각 국가(공항)별로 별도의 유류할증료 적용됨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1,100원씩(부가가치세 포함) 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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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 국내선

  *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당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한국출발편 국제선

  *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없음 (단, 해외출발 한국편은 각 출발지별로 정해진 유류할증료 부과됨)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되며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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