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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 2017년 8월 여름 성수기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부과를 안한지 한참 되었는데, 국내선은 한동안 편도 2,200원씩을 받았는데요.

8월부터 드디어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무료는 아니지만 1,100원씩으로 반값 할인(?)이 되었습니다. ㅋ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됩니다.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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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5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 기간 : 2017년 5월 1일 ~ 5월 31일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할인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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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大韓航空;Korean Air Lines)에서는 2017년 4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면제.할인 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실제 탑승일이 아닌 항공권을 발권하는 날(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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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할인 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적용 금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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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7년 2월 1일 ~ 2월 28일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원 씩(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할인대상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전달에 확정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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