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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무인교통 단속장비 31대에 대한 시험 운영을 마치고 2024년 2월 26일부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 운영하는 장비는 구간 단속장비 2대, 신호․과속 단속장비 14대, 과속 단속장비 15대 등 총 31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16개소, 노인 보호구역 4개소, 일반도로 11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확장 개통 이후 과속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남조로'에서 구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구간은 제주시 방면 수망교차로 앞에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까지 약 8.3킬로미터(㎞) 구간으로 제한속도 60㎞/h(시속60킬로미터), 시작점과 종점 통과 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 신설 무인단속 장비 운영 현황표

연번 설치 장소명 도로 구분
(보호구역 여부)
장비 구분 제한속도(㎞/h)
1 남조로 수망교차로 북측 구간단속 시점(제주방면) 일반 구간 60
2 남조로 교래목장 구간단속 종점(제주방면) 일반 구간 60
3 남조로 수망교차로 북측(남원방면) 일반 과속 60
4 일주동로 가원교차로 동측 4(성산방면) 일반 신호과속 60
5 일주동로 소금밭교차로 (성산방면) 일반 신호과속 70
6 일주동로 한지동입구 (성산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7 표선초 (성산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8 한마음초 (성읍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9 동남초 앞 (표선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10 수산초 (시흥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1 풍천초교 앞(제주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2 516로 하례입구삼거리 (서귀방면) 일반 과속 60
13 토평초 (중산간동로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4 효돈초 앞(남원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5 무릉초 (대정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16 일주서로 상모2교차로 (대정여고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17 대정초 (안성리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18 일주서로 감산리마을회관 입구 삼거리(대정방면) 노인보호 신호과속 50
19 서광초 (서귀포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0 안덕초 (서광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1 법환초 (수모루교차로방면) 어린이보호 신호과속 30
22 예래초 정문 앞 (예래동 우체국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3 새서귀초 입구 (중산간로 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4 중산간서로 중문요양원 앞 (중문방면) 노인보호 과속 50
25 서호초 (서귀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26 애조로 사라마을입구교차로 (하귀방면) 일반 신호과속 80
27 일주서로 금성사거리 (제주방면) 노인보호 신호과속 50
28 일주서로 금성사거리 (한림방면) 노인보호 신호과속 50
29 동광초 정문 앞 (연삼로방면) 어린이보호 과속 30
30 동문로 사라봉정류장 앞(봉개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31 고마로 인제사거리(제주항방면) 일반 신호과속 50


이창영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무인단속장비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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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오토바이;바이크)의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에서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전체 사망사고 중 이륜차에 의한 사망사고의 비율은 약 22퍼센트(%)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 지난해(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5명 중 이륜차 사망자 10명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하반기, 제주시 인제사거리(남 → 북 방면)에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 설치 위치 항공 지도

 

신호.과속 단속 기능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도 추가하여 2024년 2월 26일부터 2개월의 홍보 기간과 1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5월 27일부터 본격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면 무인단속 장비는 기존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는 방식과는 달리,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후면 번호판을 인식함으로써 차량 및 이륜차의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시스템)입니다.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으로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준수하고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다시 속도를 올리는 얌체 운전자를 지칭하는 일명 '캥거루 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본격 단속 개시 후 단속 효과가 입증되면 이륜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상습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후면 무인 단속장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오광조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장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과속.신호위반 단속뿐만 아니라 꼬리물기.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추가적인 기능을 개발해 도민들의 교통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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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는 곳은 덕수초, 신산초, 한마음초, 성읍초, 수산초, 풍천초, 하원초, 보목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번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12월부터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친 후, 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 6월 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노면 차선 도색 등 정비와 함께 안내 현수막 게시 및 사전 집중계도를 실시하고, 2023년 8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동지역 07:30~21:00, 읍면지역 07:30~20:00, 휴일 전지역 09:00~18:00이며,
점심시간 11:30~13:30(2시간)과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까지의 주정차는 단속을 유예합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45개 초등학교 중 이번 신규 단속 구간을 포함하여 총 33개소에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합니다.

향후 미설치 초등학교 11개소(가파초 제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지속 추진하여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운전자가 불필요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홍보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의 올바른 주차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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