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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항 예정이던 코스타 세레나호는

 

선사 사정으로 입항 일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변경된 입항일정

2016년 1월 13일 (수) 08:00 - 14:00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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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 세레나호가 기상악화로 제주에 들어오지 못해 2016년 1월 9일 입항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1월 9일(토) 변경된 크루즈 입항일정
    - 코스타 아틀란티카호 09:00-18:00 (예비선석 접안, 세레나호 출항 후 8부두 이동예정)
    - 코스타 세레나호 08:00-14:00 (8부두 접안)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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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5 - 211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자로 고시된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사항 중 '한라힐링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7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관광객 이용시설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명칭 :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3. 사업면적 : 131,683㎡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변경) 
   당초 : ㈜휘찬 대표 조창걸
   변경 : ㈜휘찬 대표 조창걸, 정민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5길 22-8, 4층(원서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 2009. 6. 3. ~ 2015. 12. 31
   변경 : 2009. 6. 3. ~ 2016. 12. 31

6.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게재생략

7. 공사설계도 : 게제생략

8. 총 사업비 : 584억원

9. 인.허가 등의 의제 협의사항
   개발행위 : 별첨1

10. 변경사유
   * 자금사정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재원조달, 사업별 공정계획을 재수립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인 빌라형 휴양콘도미니엄(18개동) 건축공사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신청
   * 사업시행자인 ㈜휘찬 대표가 공동으로 선임됨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조직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 변경

11. 변경신고 일반조건
   * 개발사업승인(변경) 시 부여된 승인조건(제주특별자치도 고시 2009-69호, 2009.6.3.)을 이행하여 주시고,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결과 부대의견 등 사업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제반법규 관련 규정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운영중인 사업장의 운영인력은 80% 이상을 도민 위주로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대학과 전문인력 양성 협약 등 분야별 도민 우선 고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는 지역 건설업체가 50%이상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단, 지역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특수 공종은 제외함) 
  
   * 동 개발사업으로 주변지역 피해 및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하며, 민원발생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업기간 내 공정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획 공정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공사.용역 계약,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등)가 없을 경우 개발사업 시행승인 연장 불허 및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사업추진상황(별첨3)을 매 분기 말 기준 익월(1, 4, 7, 10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특별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제 처리되지 아니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는 개별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별도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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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공고 제2015-1389호를 통해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 이용료를 유료화 한다고 공고했는데요.
이번에 변경사항이 생겨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 공고(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15-1520호) 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변경시행 목적
  *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 운영 및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
  * 크루즈승객 및 국내 단체여행객 수송 대형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 확대

○ 변경시행 일시 : 2015년 12월 7일(월) 09:00 부터

○ 주차장 요금 (단위: 원)
 

구 분

최초

1시간

1시간초과

10분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소형

자동차

무료

300

10,000

60,000

대형

자동차

무료

400

15,000

90,000

  →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유료)으로 하며, 월 정기주차는 감면 제외 
  → 소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 구분
     - 소형자동차 : 승용차(12인승이하 승합차포함) 및 2.5톤이하 화물자동차
     - 대형자동차 : 승용차를 제외한 차량 및 2.5톤이상 화물자동차

  →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용도 및 규격에 맞는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며, 그 외 지역에 주차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 한다.
   ※ 주차장외 도로변에 주.정차한 차량은 견인 조치됩니다.

○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대상
 

구분

대상

할인율

비고

감면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3항

○ 4.3유족 확인서(증) 소지한 자의 자동차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50%

‘별지1’

참조

면제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2항

상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업무용 및 근무자 차량

○ 유관기관, 보도용, 해운조합 차량 등 업무와 관련되어

   공무확인을 받은 차량 : 확인증 제시

크루즈선 관련 항운노동조합 차량(8부두내 주차에 한함)

○ 대중교통(시내․외버스, 황금버스, 시티투어버스, 택시)

  ※ 단, 택시는 영업목적외 행위가 발견시 주차요금 부과

○ 입주업체 및 여객선업체 소속차량(업무용) 1대

○ 해양경비안전서 부두 소속 근무자 및 방문차량

   (해양경비안전서 부두 전용주차장 이용) : 확인증 제시

○ VTS 소속 근무자 및 방문차량

   (VTS 전용주차장 이용) : 확인증 제시

100%

‘별지1’

참조

기타사항

(특이사항)

○ 국가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차량

3시간

무료

 

○ 크루즈승객, 단체여행객 수송을 위한 대형자동차

2시간

무료

 

○ 공공단체, 입주업체 및 여객선업체 종사원 월정액

월정액

20,000원

 



◎ 별지1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주차요금)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4.8.20., 2015.8.18.>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소유 자동차중 업무수행 자동차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4.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2.3.21, 2015.8.18.>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2.「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자동차

  8.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다만, 막내가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정함)

  9.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10.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시행청 : 제주특별자치도

○ 주차장운영관리 :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 공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주차장 이용관련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064-710-6395)
  *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064-720-8592)


◎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 도면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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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2015년 동절기(겨울철)를 맞아 입산 가능 시간을 변경합니다.
한라산은 당일 탐방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정된 시간을 잘 맞춰서 안전 산행 하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http://www.hallasan.go.kr/hallasan/index.php

★ 적용 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 구간별 한라산 국립공원 등산허용 안내 (시간은 24시간제 기준입니다. 12시(정오), 24시(자정))


△ 최종 입산 시간
어리목코스 : 어리목입구 매표소 12시, 윗세오름 통제소 13시

영실코스 : 등반로 입구 통제소 12시

성판악코스 : 탐방로 입구 12시, 진달래밭 통제소 12시

관음사코스 : 탐방로 입구 12시, 삼각봉 통제소 12시

어승생악코스 : 어리목입구 매표소 16시

돈내코 코스 : 등반로 입구 안내소 10시

석굴암 : 충혼묘지 주차장 16시


▽ 최종 하산 시간
윗세오름 15시

동능 정상 13시 30분

남벽 분기점 14시


참고로, 한라산 입산 시작 시간은 동절기일 경우 오전 6시부터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6월 22일부터 관음사 탐방로 중 삼각봉대피소 - 정상 구간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11월 이후에는 갑작스런 기상 변화로 비가 아닌 눈을 만날 수 있으니, 복장에 더욱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 한라산국립공원 각 탐방로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국번은 064)
한라산국립공원(어리목) : 713-9950~3

성판악 : 725-9950

영실 : 747-9950

관음사 : 756-9950

돈내코 710-6920~3


※ 출처 : 한라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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