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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근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년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3차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마지막 지원사업으로, 지난 6월과 8월에 이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을 위해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 부담 완화 효과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이전에 '근로자햇살론'을 대출받아 현재까지 원리금을 상환 중인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https://www.kinfa.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4년 10월 14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 절차를 구축하여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로자햇살론 보증료는 대출원금 90퍼센트(%)에 대해 2%로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대출 시 보증료는 18만 원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2,200명에게 총 5억 2,200만 원의 ‘근로자햇살론’ 보증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인당 평균 23만 원을 지원한 셈입니다. 

도는 이번 3차 지원사업을 통하여 추가로 도민 800여 명에게 금융지원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계의 채무비용을 경감하고자 근로자햇살론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약자를 위한 금융포용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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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2023년)부터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2024년)부터 '전 연령'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하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신청가구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대해서 지원하며,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여 줍니다.
보증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외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퍼센트(%)
   청년 및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다만,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거나, 회사 지원 숙소(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보증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등 서류를 구비해서 2024년 12월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청(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전화번호 064-710-4252), 제주시 주택과(전화번호 064-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전화번호 064-760-30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증 가입을 확대하고자 예산도 추가로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도민들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관리로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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