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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2021년 2월 12일부터 3개월령 이상인 맹견을 소유한 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도사견 등 5종이며 3개월 이상의 맹견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2조 3항 맹견 5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책임보험 미가입시 맹견 소유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상한도는 타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천만원, 부상시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 상해시 2백만원 이상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 동안 맹견에 물린 사고 피해자 보상 체계가 미흡하였지만 의무가입을 통해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관내 맹견등록 현황은 16가구 18마리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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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12월 7일 오후 12시경, 서울시 동작구 확진자 A씨의 제주 방문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동작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2월 6일 서울 소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 다음 날인 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확진 판정 이전인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A씨에 대해 역학조사 범위 내 정확한 제주 체류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조사 중입니다.

제주도는 이들과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12월 들어 제주 방문 이후 다른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타 지역 보건소로부터 통보된 사례는 12월 7일 오후 2시 기준 총 1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거세진 지난 11월을 포함하면 총 33건에 달합니다.

이에 제주도는 입도객 대상 방역관리, 육지부 방문 도민 대상 진단검사 적극 지원, 노인보호시설 및 요양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 집중관리를 겨울철 3차 대유행 대응 방역대책 중점 추진 사항으로 삼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초강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8대 핵심관광클러스터 포함 관광사업체 2,818개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 공공기관 주관 추진 단체 연수·관광·워크샵 자제, 민간 여행사·제주여행 예약 사이트·렌터카 업체 연계 방역수칙 안내, 입도과정 내 의심 증상 발현 시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실시,  호텔·컨벤션센터 연계 민간 주관 100인 이상 집합 모임·행사 금지 안내 등을 병행하며 제주도민과 입도객을 대상으로 한 집중 방역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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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2018년 여름 관광성수기(7월 중순 ~ 8월 중순)기간 동안 타운하우스와 민박업소를 점검하여 불법숙박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A펜션 등 16곳을 적발하여 영업주를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는 자치경찰단이 최근 이슈가 된 한 달 살기 피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고 관광성수기에 불법 숙박업소가 성행하고 몰래카메라 설치와 범죄취약지에 대해 범죄예방 태스크포스(TF)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특히, A펜션의 영업주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단독주택 5개동을 짓고 무신고 상태에서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고 있었고, B펜션은 1개의 독채펜션에만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전체 5개동의 건물에서 영업신고를 한 것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투숙객을 모객하면서 불법 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이 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본관(본인거주) 건물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4개의 독채펜션은 지인들이 오면 빌려주거나, 한 달 살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농어촌 민박업소로 신고를 한 후 등록된 객실 이외에도 숙박영업을 하고 있거나 건물주가 직접 거주하여야 함에도 거주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실제로 민박영업이 아닌 공중위생법상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박영업은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지역에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빈 방을 이용하여 관광객이나 손님에게 일정 비용을 받고 영업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을 하면서 관련법에 따른 위생점검 등을 받지 않고 있어 농어촌 민박의 취지와 무색하게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미신고 숙박업소인 경우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고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므로 숙박업소를 선정하는데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숙박업소를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기 힘들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단은 이번단속을 통해“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주 한 달 살이 피해를 방지하고,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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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여건상 개설되지 않아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2018년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8세 ~ 39세(1978년 8월 1일 ~ 2000년 7월 30일 사이 출생자)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금번 지원되는 직업훈련과정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합니다.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처
      2018년 8월 13일부터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화 문의 064-805-3379) 

이 사업은 년 300만원 범위내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제주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조기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숙박비는 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제주 출.도착 항공 선박 운임을 편당 10만원 범위내 최대 왕복 2회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중에 자격증 취득하면 2개 과정 취득 자격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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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주요마트 물가정보를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가정보 안내 웹페이지(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마트 물가정보 안내 홈페이지 http://www.jeju.go.kr/sobi/

현재 도에서는 장바구니 물가조사요원 10명을 채용하여 주1회 (매주 화요일 기준) 도내 주요마트(제주시 13개소, 서귀포시 3개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가공품 등 124개 품목 가격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나, 이용 불편 등으로 검색 횟수가 저조함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부터 웹페이지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웹페이지 주요 기능으로는 품목별 가격정보, 등락률, 착한가격업소 안내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단 한번만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가격조사 제주도 내 마트 현황 (16개소)

마트명(위치)

마트명(위치)

마트명(위치)

마트명(위치)

롯데마트 제주점(노형동)

삼화드림마트(도련1동)

킹마트 동문지점(일도2동)

뉴월드마트 삼화점(화북1동)

남녕마트(노형동)      

진영마트 서사라점(삼도동)

하나로마트 (일도2동)

플러스마트(동홍동)

이마트 신제주점(노형동)

이마트 제주점(삼도2동)

마트로 일도점(일도2동)

홈플러스 서귀포점(동홍동)

제스코마트 (도남동)

제주축협종합타운(아라동)

탐나마트 아라점(아라동)

이마트 서귀포점(법환동)


물가정보 안내 웹페이지는 스마트폰에서 웹페이지(홈페이지)로 직접 접속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제주 소비물가정보’검색 후 접속하여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참고 화면을 따라하면 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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