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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주공항 체류객 수송을 위해 김포공항, 김해공항 야간 운항제한시간 해제 및 임시편 투입, 도착공항 심야시간 연계교통편 운행 등을 시행중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jeju/main.do

그러나, 2018년 1월 11일 20시(오후8시) 기준 제주지역 지속적인 강설 등 기상여건 악화로 대한항공 등 일부 항공편의 결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18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제설작업 완료 후 활주로 정상화, 운항재개 중이나, 대한항공은 금일 잔여 18편 중 14편 결항결정, 아시아나는 임시편 2편에서 1편으로 축소
   * 타 항공사는 현재 정상 운항중으로 추가 결항여부 미정

안전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예약객들에게는 항공사에서 결항상황 및 내일 대체편 등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제주공항 체류 승객들에게는 난방, 식수, 빵, 모포, 매트리스(4,000세트) 제공 등 비상보호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항혼잡이 예상되니 예약객들은 항공사의 안내 및 운항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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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1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원씩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고지되며, 보통 직전달 중에 고지됩니다.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에 변동이 있어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출처 : 대한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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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체제 완전 개편 후 진행한 제주교통복지카드 집중 신청접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는 제주교통복지카드 신청 시, 가까운 제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증명서 제시를 통한 버스 요금면제 기간을 2017년 10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 대상 : 민영운수업체 간선.지선버스, 관광지순환버스, 마을버스
  - 단, 2017년 11월부터는 증명서 제시를 통한 요금면제는 제한하며, 반드시 교통복지카드를 소지해야 요금면제 가능

2017년 10월 18일(수)부터 교통복지카드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제주은행에서 '발급신청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제주은행에서 교부한 발급신청확인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카드 수령 전까지 유효기간(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요금면제가 가능합니다(간선버스, 지선버스, 관광지순환버스, 마을버스).

아래와 같은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요금면제를 포함한 교통카드 기능을 1년간 정지합니다.
  - 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닌 타인(가족 포함)이 소지하고 이용하는 경우
  - 동반무임 대상자의 경우, 발급 대상자 없이 보호자만 카드를 소지하고 이용하는 경우
    ※ 부정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운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

주민등록 주소지 타 지역으로 전출, 장애등급 변경 및 해지 등 요금면제 자격이 정지되면 교통카드 기능 사용은 해지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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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제주로 이주하는 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제주라는 삶의 공간에서 제주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제주 이해하기' 강좌(프로그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2017년 10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서 각 1회 진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부지역 일정
  - 인문학강좌 : 2017년 10월 23일(월) ~ 2017년 10월 26일(목)
                 오전 9시 ~ 오후 1시 (4시간)
  - 현장답사 : 2017년 10월 27일(금)
  - 장소 : 한림2리사무소 (제주시 한림읍 한림남길 6)



● 동부지역 일정
  - 인문학강좌 : 2017년 10월 30일(월)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9시 ~ 오후 1시 (4시간)
  - 현장답사 : 2017년 11월 3일(금)
  - 장소 : 조천읍도서관(조천도서관)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189)



◎ 참가신청 및 문의처
  - 신청기간: 2017년 9월 27일 ~ 10월 13일
  - 신청방법: 전화(064-712-8362, 박진선) (재) 제주문화유산연구원
  - 참가인원: 지역별 50명 기준 (전화접수)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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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부터 동.읍면으로 각각 적용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읍면동 통합으로 개정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일반 쓰레기용 규격 종량제 봉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재사용
   5리터 120원, 10리터 240원, 20리터 700원, 30리터 1,050원, 50리터 1,750원

○ 특수용(PP마대)
   20리터 1,800원, 40리터 3,600원
   ※ 기존 사용하던 녹색 불연성봉투를 PP마대로 변경. 기존 구입분 계속 사용 가능.


음식물쓰레기는 클린하우스에서 개별계량장비(RFID)를 이용해 무게 측정 후 납부합니다.
   단가는 킬로그램(KG)당 30원

전용 용기를 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형 음식점 등은 킬로그램당 51원
   다량 배출 사업장은 킬로그램당 106원입니다.


※ 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생활쓰레기중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 분리 배출
   불에 타는 쓰레기(가연성) → 재활용품 혼합 배출 금지
   불에 '안타는' 쓰레기(불연성) → 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종량제 봉투 사용이 어려운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 배출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새벽) 4시까지

☆ 요일별 종류별 배출 가능 품목
  - 월 : 플라스틱류(PET병 등)
  - 화 : 종이류(상자(박스), 신문, 책, 우유팩 등),병류,불에 안타는 쓰레기(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 수 : 캔(깡통), 고철류
  - 목 : 스티로폼, 비닐류(라면, 과자봉지, 비닐 등)
  - 금 : 플라스틱류 (PET병 등)
  - 토 : 종이류(상자, 신문, 책, 우유팩 등), 병류, 불에 안타는 쓰레기(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 일 : 스티로폼, 플라스틱류(PET병 등), 비닐류(라면, 과자봉지, 비닐 등)
  ※ 매일배출 : 불에 타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 비닐류 재활용품 배출 품목 상세 안내
   과자봉지.라면봉지 등, 커피봉지류, 에어캡(뽁뽁이), PP마대, 사발면 용기류(종이재질 제외), 사발면 뚜껑, 스프 포장재, 과일 포장재, 과일포장 완충재, 1회용 용기류(종이재질 제외), 가구, 전자제품 등 포장 완충재, 빨대, 과일등 포장용 망사, 파이프 보온재, 양파 등을 담는데 쓰는 채소.과일망, 노끈

 ※ 배출시 주의사항
    비닐류 배출요일(목요일.일요일)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에 한데 모아 배출해 주세요.
    분홍색 계란판 뚜껑 등 페트(PET)류는 비닐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재활용 가능 비닐류는 일반적으로 포장지 겉면 등에 삼각 화살표 모양의 재활용 마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제주시 생활환경과 전화 064-728-3101~3104
              관내 각 읍면동 생활 환경 부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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