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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4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 2979호
 공고일 : 2023년 9월 21일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대상자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이자의 1.5퍼센트(%),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이자의 2%,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모집 공고문 HWP 양식

제주도 2023년 4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hwp
0.16MB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을 확인하거나,

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전화번호 064-710-4253)
제주시청 주택과 (전화번호 064-728-3072)
서귀포시청 건축과 (전화번호 064-760-3013)
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도는 2023년 9월까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총 1,186가구에 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촘촘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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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도록 ‘2023년 제3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입니다.

※ 공고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2023 - 2692호 
  공고일 : 2023년 8월 10일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하여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를 거쳐 2023년 9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 관련 공고문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 내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 신청서 등 HWP 양식

제주공고문 2023년 3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hwp
0.08MB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3)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각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을 마련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차 지원 대상인 841가구에 10억 원을, 7월에는 2차로 220가구에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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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1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전세형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년 6월 22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4.6.23~2021.6.22)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4.6.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4.6.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모집 공고문 (HWP한글파일) 내려받기↓

서귀포 2021 2차 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 공고문.hwp
0.12MB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청약신청기간 : 2021년 7월 2일(금) 10:00 ~ 7월 8일(목) 16:00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홈페이지 https://www.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
   LH 홈페이지→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월 12일(월) (17:00 이후)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

  대상자 서류접수: 2021년 7월 15일(목) ~ 7월 20일(화) (10:00~16:00)

○ 문의사항 : LH 콜센터 대표전화번호 1600-1004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 내 청약센터(https://apply.lh.or.kr/LH/index.html)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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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도 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서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2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2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출생년월일 기준)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
  ※ 전년도에 지원받은 경우가 있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인 경우에는 재 신청가능하며 년 1회만 신청하여야 함.

○ 대상(임차)주택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임차금액 : 제한없음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잔액의 1.5퍼센트(%)(최대 70만원) 지원(천원미만 절사)
   ※ 단, 다자녀, 장애인(1~3등급만 해당), 다문화가정인 경우 0.5%가산(최대 100만원)지원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09시00분 ~ 18시00분 내)

○ 접수기간 : 2017년 7월 ~ 2017년 11월 30일까지
   ※ 2017년 11월 30일까지 접수 받으며, 매달말 수합후 지원실시. 예산액 조기 소진시 접수되어도 금년에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관련 문의전화
   제주특별자치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 (064-710-2694)
   제주시청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청 건축과 (064-760-3016)
   도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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