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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부산항공)에서는 2015년 6월 적용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당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적용되며,

 

만2세 미만 유아는 좌석을 점유하지 않을 경우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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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5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3,3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에 부가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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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3,300 원씩

 

※ 부과대상 :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

예외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Infant)

 

모처럼 유류할증료가 올랐군요. 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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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 구간당 편도 2,2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 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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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2월 한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발권일 기준).

 

○ 노선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기준, 구간당 편도, 단위 : 미국달러 USD)

일본(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중국(칭다오) : 3미국달러
-

중국(시안, 옌지), 대만(타이베이, 가오슝), 홍콩, 마카오 : 5미국달러
-

필리핀 세부, 캄보디아 씨엠립 : 6미국달러

 

 

※ 현재 제주공항에서 바로 출발하는 에어부산 국제선항공편은 없습니다.

참고로, 에어부산 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4,4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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