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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https://rsvweb.airbusan.com/content/individual/

 

★ 적용기간 (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부가가치세 포함 1,100 원씩

 

○ 부과대상 : 모든 유상, 무상항공권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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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유류할증료는,

 

국내선의 경우 직전달 보다 1,100 원이 내려간 구간당 편도 2,200 원씩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선물거래가격이 많이 내려간 관계로,

 

에어부산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면제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되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올라간다고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내려간다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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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직전달인 7월보다 조금 내렸네요.^^;;

 

여름 성수기에 다행입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한 구간당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과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만 2세 미만)

※ 좌석을 점유할 경우 항공요금은 어린이 요금이 적용되며 유류할증료도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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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명예도민(명예 제주도민) 예우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에 취항중인 7개 국적항공사에 제주도민과 동등한 할인혜택을 적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각 항공사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다음과 같은 명예도민 항공운임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주항공 : 2008년 7월 23일부터 15퍼센트

● 진에어 : 2011년 5월 1일부터 주중 10퍼센트

○ 이스타항공 : 2011년 5월 1일부터 주중 15퍼센트

● 티웨이항공 : 2015년 3월 19일부터 15퍼센트

○ 아시아나항공 : 2015년 3월 27일부터 주중 10퍼센트

지난 2015년 6월 10일부터는 에어부산도 이에 동참해 주중 10퍼센트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예도민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외제주도민증, 명예제주도민증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각종 할인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항공 한 곳 남았군요.^^

대한항공은 아직 제주도민, 제외제주도민만 10퍼센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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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6월로 들어서자마자 여름성수기 7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4,400 원씩(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지난달까지 몇 달간 3,300 원 이었는데, 모처럼 올랐군요. ㅠㅠ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2015년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7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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