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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번, 에어부산에서 실시하는 초특가 항공권 할인 예약이 2015년 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초특가 항공권 예약은 국내선 항공편과 국제선 항공편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 판매기간

국내선 2015년 1월 27일 11시부터 1월 28일 17시까지 (2일간)
국제선 2015년 1월 27일 11시부터 1월 31일 17시까지 (5일간)


● 탑승기간
국내선 : 2015년 1월 28일부터 3월 17일까지(설, 삼일절 연휴 제외)
국제선 : 2015년 3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 이용대상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예약 / 발권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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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부산 - 제주, 김포 - 제주 구간의 경우

총액운임(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공항이용료) 평일 17,700 원부터 시작합니다.

 

항공운임만 4,900 원 짜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__+

 

여정변경 불가, 환불수수료는 주중 4,900 원, 주말 14,9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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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의 경우

 

부산 후쿠오카 총운임 91,200 원부터(왕복항공만 39,000 원)
부산 오사카 총운임 110,200 원부터(왕복항공만 39,000 원)
부산 도쿄 나리타 총운임 136,500 원부터(왕복항공만 69,000 원)

 

부산 칭다오 총운임 127,900 원부터(왕복항공만 69,000 원)
부산 시안 총운임 185,700 원부터(왕복항공만 109,000 원)
부산 옌지 총운임 185,700 원부터(왕복항공만 109,000 원)

부산 홍콩 총운임 153,300 원부터(왕복항공만 69,000 원)
부산 마카오 총운임 149,300 원부터(왕복항공만 69,000 원)

 

부산 타이베이 총운임 140,400 원부터(왕복항공만 69,000 원)
부산 가오슝 총운임 140,400 원부터(왕복항공만 69,000 원)

부산 세부 총운임 164,300 원부터(왕복항공만 99,000 원)
부산 씨엠립 총운임 191,600 원부터(왕복항공만 99,000 원)

 

 

할인요금은 좌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의 좌석이 소진되면 상위 요금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예약시점에 따라 환율 등의 영향으로 총액운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정변경은 돌아오는 편에 한하여 5만원 수수료 부과 후 변경

 

환불은 후쿠오카, 오사카, 나리타, 칭다오, 옌지노선은 5만원, 나머지 노선은 10만원입니다.

 

항공권 예약 발권(결제)시 상세 예약/환불조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어부산 공식 문의전화번호 1666-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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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국내선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4,400 원씩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구간(거리)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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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저가항공사 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이번달과 마찬가지로 편도 8,800 원씩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나라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달 단위로 직전달에 발표하며  2015년 2월 유류할증료는 다음달 초에 발표 예정입니다.

큰 일(?) 없는 한 변동은 없을 듯 합니다.^^;

 

에어부산은 제주-부산, 제주-김포 구간 정기항공편을 매일 운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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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 2014년 1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입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8,800 원씩.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이용 구간, 운항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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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입니다.

 

이번에는 에어부산에서 가장 먼저 발표했네요.^^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편도 구간당으로 적용되며 세금포함 9,900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일단 발권한 항공권은 추후 유류할증료가 변경된다고 해도 차액을 더 받거나 빼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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