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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현황 : 1,830아동 (1,166가구)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도록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도 전체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여 돌봄 취약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 4인 기준: 8,594,870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15%→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비율 20%→30%

2023
2024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정부지원비율

1자녀 2자녀 이상 청소년()부모
(01)
05 612
0~5 6~12
75% 이하 85% 75%
85% 75%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90%
120% 이하 60% 20% 60% 30%
150% 이하 15% 15% 20% 15%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을 이용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한 ‘긴급 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자체 예산사업으로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등 활동 기피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의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2,400원 ~ 1만 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교통비 지원현황 : 3,129명 (63,881건)
 
또한, 제주도는 지난달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총괄․지원하는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행정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휘통제(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대상 (아동) 시간 내용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960시간
시간당 11,630
양육 공백 시 임시보육
부모 준비 급식,간식
제공 서비스
종합형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960시간
시간당 15,110
시간제 서비스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 관련 가사*
* 아동관련 세탁물 정리, 아동놀이공간 정리,청소 등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80 ~ 200시간
시간당 11,630
이유식 먹이기 및 젖병
소독 등 영아 돌봄
일시 연계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시적 시급성 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돌보미에게
직접 연계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전염성유행성 질병 감염 아동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200시간
시간당 13,950
아동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기관 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 0~ 12 시간당 18,600 아이돌보미가 보육시설 등
직접 찾아가 돌봄 제공
*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수: 0~2세 최대 3
/ 3~12시 최대 5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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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2024년),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아이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균등 지급하던 '첫만남 이용권'이, 이달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역시 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내 포인트(바우처)로 지급된 금액은 유흥업소, 레저업종, 사행성 업종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온라인 구매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도 서귀포시 '첫만남 이용권' 지원을 받은 출생아는 총 735명이며, 2024년도 사업비는 18억 4천 5백만 원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 확대가 출생 초기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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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감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양육 부모가 병원 진료, 가족 돌봄, 단시간 근무 등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시간 단위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서비스)입니다.

제주도는 2023년 9월 현재,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18개소(제주시 14곳, 서귀포시 4곳)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시간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영아이며, 외국인 아동도 이용 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아동 1인당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이용료 4,000원 중 3,000원은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1,000원은 이용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신청은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https://www.childcare.go.kr/)과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통하여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전화(대표번호 1661-9361)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 지원센터 누리집(http://jeju.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내 자치시별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명단

구분 제공 기관 명칭(소재지)
제주시
(14개소)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노형동)
꾸러기어린이집(일도2)
레몬숲어린이집(외도동)
생명나무놀이터어린이집(노형동)
신촌어린이집(조천읍)
아이조아어린이집(삼도2)
이도어린이집(이도2)
재놀스배어린이집(도두동)
제일어린이집(이도2)
제주성결어린이집(삼도1)
제주시찌다어린이집(이도2)
제주어린이집(아라동)
프라임국제어린이집(삼양동)
해맑은어린이집(일도2)
서귀포시
(4개소)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대륜동)
공립동화나라어린이집(동홍동)
슬기샘어린이집(중문동)
안데르센어린이집(중앙동)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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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맞벌이 가정 등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2023년 6월 1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복합가족센터 내 1층에 위치한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자녀 돌봄 공간 제공, 방과 후 돌봄 지원, 자녀 양육 품앗이 활동, 부모·자녀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서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이상구)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까지 운영합니다.
다만,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사전 예약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전화번호 064-732-648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모
♡ 운영시간 : 화~토 10:00~18:00,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관

운영 개시일(6월 17일)에는 5세 ~ 초등 저학년 자녀들 둔 가족 30가정을 대상으로 ‘마카롱 만들기 체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서귀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seogwipo.familynet.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해(2022년) 12월 여성가족부·신한금융그룹 사회공헌 협력사업인‘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84,000천원을 지원받아, 올해 내부 돌봄 공간을 개보수(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돌봄공동체 구성하고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참고사진 : 1호점 운영 모습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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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둘째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이는 초저출산 추세(트렌드)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2020년)까지 둘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만 지원하던 것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父) 또는 모(母)이며,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단,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신청은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주에서 출생(입양)신고를 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게 육아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수눌음육아나눔터 등 아이돌봄 체계도 공고히 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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