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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2021학년도 3월 새학기를 맞아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규 신청 및 2021년 3월 1일 기준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으로, 
 기존 양육수당을 받던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아동이 유치원으로 입소하거나, 유치원에 재원 중이던 아동이 어린이집으로 입소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온라인 지원하거나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3월 새학기 이전 보육료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신청을 위해 사전신청 기간 내 방문 및온라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보육서비스 변경 주요사례 

 ★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보육 서비스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연령도래에 따른 자동전환 보육서비스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연령도래에 따른 자동중지 보육서비스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의 만6세아동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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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성가족과(과장 김영희)에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기준을 2018년 3월 1일부터 기본형·맞벌이형 구분없이 시간당 1천원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kr/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로,

이용대상은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오전9시부터 18시까지,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정부지원금 3천원 + 본인부담금 1천원)입니다.


종전까지는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유형별(기본형,맞벌이형)로 지원되는 시간과 보육료가 상이하여 기본형은 월40시간, 시간당 보육료 2천원(정부지원 2천원, 본인부담 2천원), 맞벌이형은 월80시간, 시간당 보육료 1천원(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을 부담하여 이용하였으나,

2018년 3월1일부터는 유형 상관없이 월80시간, 시간당 보육료 1천원(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만 지불하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월80시간 초과 이용할 시에는 정부지원금까지 포함하여 시간당 4천원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전화 070-4009-6566)로 전화예약하면 됩니다.


시간제보육 지원 확대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출장, 병원진료, 구직활동 등 불가피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 발생시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간제보육서비스가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7년 12월말 현재 제주시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은 11개소 12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아동은 88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제주시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연락처)

연번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 명칭

행정동

전화번호

1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노형동

070-4009-6566

2

사회복지법인

반석어린이집

삼양동

064-726-2454

3

사회복지법인

연세어린이집

삼양동

064-722-2020

4

사회복지법인

제주어린이집

아라동

064-702-3226

5

법인·단체등

신촌어린이집

조천읍

064-782-7994

6

민간

이도어린이집

이도2동

064-725-2555

7

민간

이레몬테소리어린이집

아라동

064-757-1244

8

민간

재놀스배어린이집

도두동

064-743-3515

9

민간

제주시찌다어린이집

이도2동

064-756-0396

10

민간

해맑은 어린이집

일도2동

064-724-1615

11

가정

제주성결어린이집

삼도1동

064-723-2855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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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절물자연휴양림내에 유아들이 숲에서 안전하게 자연을 체험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유아숲체험원’을 조성.개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절물자연휴양림 홈페이지 http://jeolmul.jejusi.go.kr/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착공했으며, 사업비 1억4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1만㎡ 면적에 조성됐습니다.
유아숲체험원에는 숲 교육장 시설과, 자연체험광장, 숲 탐방로, 편익시설 등이 조성되어 유아의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제공됩니다.

숲 교육장은 대형 비가림시설로 교육장 및 우천시 대피소 역할을 하고 자연체험광장은 아이들이 나무와 풀 등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광장, 씨앗정원, 텃밭정원이 있습니다.

탐방로는 때죽나무, 산딸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속에서 동식물 관찰과 오감을 통한 자연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숲교육을 하는데 우선 제공되며, 자연생태교육단체 등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 접수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휴양림내 목공예체험 및 산림교육시설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는 유아숲지도사 1명을 채용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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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들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다양한 돌봄활동을 위한 소통공간조성으로 양육친화기반을 새롭게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을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공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올해 조성을 지원하는 수눌음육아나눔터는 10개소로 아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1개소당 5천만원 범위내에서 공간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며 2018년까지 전 읍면동에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눌음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완료 후에는 프로그램 운영, 제세공과금 등 경상보조로 연간 6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제주가족친화센터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유휴 공간을 확보하여 수눌음육아나눔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회, 부녀회 등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입니다.

신청공간은 마을회관, 복지관, 문화센터,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민간시설내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성 면적은 33~50㎡(10평~15평) 이상으로 수눌음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완료 후 최소 5년간 운영유지를 담보로 해야 합니다.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예정)자와 공간 제공자가 다른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신청가능(무상 임대 등 협약서 첨부)하며, 운영자와 공간제공자는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 공간제공자 : 유휴공간을 소유하거나 또는 유휴공간을 운영자에게 무상 임대하려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 운영(예정)자 :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자로 마을회, 자치회, 비영리단체(법인) 등

공모사업 관련 설명회는 오는 2016년 4월 5일(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며, 보조사업 신청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눌음육아나눔터’를 통해 양육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부모들의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공간나눔, 자녀양육을 위한 품앗이 그룹 연계,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돌봄 나눔, 양육관련 나눔, 장난감도서관, 육아물품 나눔, 봉사나눔 등 정보 및 자원나눔을 통해 지역공동체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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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5년 9월 30일자로 아래와 같이 2015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5 - 1241호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제주시 9개소, 서귀포시 1개소, 총 10개소 입니다.

 

☆ 제주시

구분

개소수

선정어린이집(가나다순)

20인이하

3

꼬마스쿨어린이집, 누림어린이집, 지혜어린이집

21인~49인

3

또래끼리어린이집, 예스어린이집, 동그라미어린이집

50인이상

2

키즈빌어린이집, 아이빌어린이집

100인이상

1

요술배어린이집

 

 

★ 서귀포시

구분

개소수

선정어린이집

20인이하

1

하늘꿈어린이집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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