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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제주시 아라1동 소재 성안교회 관련 이력으로 검사를 받은 인원이 2020년 12월 11일 오후 1시 기준 총 464명(워크스루 선별진료소 406명, 한백선교회 회의참석자 5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10일 제주시 아라1동 소재 제주성안교회 주차장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교인 등 총 406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성안교회내 공동체 예배시설인 한백선교회*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12월 8일 90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 한백선교회는 제주시 아라1동 소재 성안교회내 지하1층에 위치한 공동체 예배시설
  ** 제주 90번, 92번, 98번, 99번, 103번, 106번

이에 제주도는 교회 내 추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12월 10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3시간여 동안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교회 내 출입자 명부와 QR코드를 통해 파악된 관련 예배참석자와 교인은 총 469명이였으나 실제 검사는 406명을 실행했습니다.

관련 교인에 대한 안내와 독려가 이뤄졌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진단검사에 응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검사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6일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영광예배당에서 진행된 2부 예배와 지난 7.8일 오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이기풍 기념홀에서 진행된 새벽 예배참석자들에 대한 검사 지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유선 상담 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90번 확진자 A씨와 제주 92번 확진자 B씨가 참가했던 한백선교회 회의 관련 상세 역학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A씨와 B씨는 지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한백선교회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A씨와 B씨의 확진 이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98, 103, 106번 확진자들은 이 3번의 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성안교회 지하1층에서 진행된 회의는 주일예배 점검을 위한 자리로 23명(92, 103번 포함)이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부터 6시경까지 진행된 두 번째 회의는 한백선교회 8주년 창립기념 행사 준비를 위한 점검회의로, 11명의 교인(90, 92, 98번 포함)이 참석했습니다. 

12월 6일에는 교회 창립기념 행사와 관련해 오후 4시경부터 오후 6시까지 회의가 있었으며, 총 37명(92, 98, 103, 106번 포함)이 참석했습니다.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12월 10일 코로나19 관련브리핑을 진행하며 “현장의 CCTV를 보고 참석자들의 명단을 파악해 검사를 다 했고, 그 과정에서 세 분이 더 나온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세부 역학조사를 진행해서 교회 내 어떤 분하고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출입자명부와 교회 내에서 확인된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회의에 참석한 인원을 파악한 결과 한백선교회 확진자들을 모두 포함해 60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60명의 회의 참석자 명단 파악 후 A씨와 B씨를 제외한 58명을 모두 접촉자로 분류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58명에 대한 검사결과 55명은 음성, 3명(98, 103, 106번)은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A씨와 B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자택을 비롯해 방문지로 파악된 4곳에 대한 방역조치와 접촉자 분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2월 11일 오후 1시 현재 성안교회와 관련해 제주도내에서 격리중인 인원은 총 14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제주 90번, 92번, 98번, 99번, 103번, 106번 접촉자 정보 모두 포함. 
   98번, 99번, 103번, 106번에 대한 역학조사는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자가격리 수치는 매일 변동이 있음. 

한편 제주도는 이번 주말 동안(12월12일~12월13일) 도내.외 확산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현행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 및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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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12월 8일 제주지역 90번째, 91번째, 두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 90번째 확진자
    제주도는 12월 8일 오후 8시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주 90번 확진자 A씨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두통과 열감 증상이 있어 8일 오후 3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으며, 검체 채취 후 검사한 결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오후 10시경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A씨의 타 지역 방문 여부와 제주도내 세부 동선 및 접촉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개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 방역당국은 A씨의 세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A씨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입니다.

● 91번째 확진자
    제주도는 12월 8일 오후 8시 도내 90번째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오후 10시 30분 9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91번째 확진자 A씨는 제주 76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A씨는 76번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한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1월 26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전 최초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9일 격리해제를 앞두고 오후 2시경 자택에서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현재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12월 9일 오전 10시경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A씨가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추가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A씨의 확진으로 2020년 12월 8일 오후 11시 기준, 진주 이.통장단 관련 도내 확진자는 총 8명(제주 73번, 74번, 75번, 76번, 78번, 84번, 85번, 91번)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12월 8일까지 발생한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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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12월 7일 오후 12시경, 서울시 동작구 확진자 A씨의 제주 방문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동작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2월 6일 서울 소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 다음 날인 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확진 판정 이전인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A씨에 대해 역학조사 범위 내 정확한 제주 체류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조사 중입니다.

제주도는 이들과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12월 들어 제주 방문 이후 다른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타 지역 보건소로부터 통보된 사례는 12월 7일 오후 2시 기준 총 1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거세진 지난 11월을 포함하면 총 33건에 달합니다.

이에 제주도는 입도객 대상 방역관리, 육지부 방문 도민 대상 진단검사 적극 지원, 노인보호시설 및 요양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 집중관리를 겨울철 3차 대유행 대응 방역대책 중점 추진 사항으로 삼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초강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8대 핵심관광클러스터 포함 관광사업체 2,818개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 공공기관 주관 추진 단체 연수·관광·워크샵 자제, 민간 여행사·제주여행 예약 사이트·렌터카 업체 연계 방역수칙 안내, 입도과정 내 의심 증상 발현 시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실시,  호텔·컨벤션센터 연계 민간 주관 100인 이상 집합 모임·행사 금지 안내 등을 병행하며 제주도민과 입도객을 대상으로 한 집중 방역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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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2018년 여름 관광성수기(7월 중순 ~ 8월 중순)기간 동안 타운하우스와 민박업소를 점검하여 불법숙박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A펜션 등 16곳을 적발하여 영업주를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는 자치경찰단이 최근 이슈가 된 한 달 살기 피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고 관광성수기에 불법 숙박업소가 성행하고 몰래카메라 설치와 범죄취약지에 대해 범죄예방 태스크포스(TF)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특히, A펜션의 영업주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단독주택 5개동을 짓고 무신고 상태에서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고 있었고, B펜션은 1개의 독채펜션에만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전체 5개동의 건물에서 영업신고를 한 것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투숙객을 모객하면서 불법 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이 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본관(본인거주) 건물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4개의 독채펜션은 지인들이 오면 빌려주거나, 한 달 살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농어촌 민박업소로 신고를 한 후 등록된 객실 이외에도 숙박영업을 하고 있거나 건물주가 직접 거주하여야 함에도 거주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실제로 민박영업이 아닌 공중위생법상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박영업은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지역에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빈 방을 이용하여 관광객이나 손님에게 일정 비용을 받고 영업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을 하면서 관련법에 따른 위생점검 등을 받지 않고 있어 농어촌 민박의 취지와 무색하게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미신고 숙박업소인 경우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고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므로 숙박업소를 선정하는데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숙박업소를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기 힘들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단은 이번단속을 통해“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주 한 달 살이 피해를 방지하고,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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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도.경찰 통합 실무협의회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건전한 관광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는 최근 발생한 게스트하우스(민박) 사건을 비롯, 농어촌 민박 등과 결합한 게스트하우스가 1인 개별 여행객의 신변안전 위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각종 범죄 및 재난사고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도와 경찰청은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여러 차례 실무급대책회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합동회의, 제주지역 치안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4대 분야(안전관리기반 구축, 단속 및 지도활동 강화, 민관협력 안전문화 확산,  건전관광문화 조성 제도개선) 16개 중점과제를 발굴해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 우선 게스트하우스(민박) 안전관리 기반구축을 위해 도․경찰청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4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도 소관부서와 제주지방경찰청 합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합동점검반 운영계획 및 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분석 등 행정과 경찰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실무위원(행정부지사 총괄, 도 및 경찰청 소관부서장), 회의 개최 : 월 2회 

  더불어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분기 1회)하고,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치안협의회 : 의장 도지사, 위원 도의회의장, 교육감, 경찰청장 및 국민운동 단체 등 22개 기관 단체로 구성(현재: 운영 지침)

  범죄예방 및 검거 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게스트 하우스 주변CCTV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설치비용 일부(50%)도 지원해 나갑니다.
     ※ 2017년까지 1,364개소 설치, 2018년 84개소 계획 및 추가 수요조사 후 소요예산 확보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5대연계서비스 구축 사업 (12억원)
       - 교통정보센터(ITS), 불법주정차,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연계 구축


  여행객을 위해 대여하던 ‘제주여행 지킴이’단말기는 최근 출시된 손목 시계형 위치추적기로 변경 대여하고, 최신형이 보급될 때 까지 기존 단말기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합니다.
     ※ 2017년 단말기 대여 실적 : 1,296명 (공항 및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여)
     ※ 최신 손목시계형 단말기 보급 계획 : 500대, 소요예산 155백만원, 2018년도 하반기 예정


◎ 지속적인 합동단속 및 지도 활동 강화를 위한 도․경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범죄 안전진단을 통한 등급별 관리, 공중위생관련 불법 영업행위 단속 등 관광객 보호활동을 위한 4대 과제도 추진됩니다.

  도(자치경찰, 농정, 위생)와 국가경찰은 도내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사용해 운영 중인 280개소에 대해 도와 8개반(36명)을 편성해 2018년 2월 말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변종 숙박 영업행위 95건을 적발 조치 중에 있습니다.
   - 1차 점검결과 분석된 취약지역과 도내 전 농어촌민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올해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유명 올레길(1.6.8.10코스)과 관광지 등에 대해서는 도민 및 관광객 보호활동을 한 단계 높게 강화합니다.


  게스트 하우스에서 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물 제공과 파티문화 등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을 통해 근절시켜 나가고,
   - 지역 유관기관 단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대도민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생업소 현황: 13,336개소(일반음식점 12,506, 숙박업소 830)
    ※ 건전음주문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지방경찰청, (주)한라산소주) : 2017년 7월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음주 캠페인 및 ㈜한라산 소주병에 음주경고 부착 등 홍보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최근 1년간 112신고 발생 게스트하우스 171개소 비롯, 연중 신고상황을 파악, 범죄 안전 진단을 통한 등급별 관리와 순찰을 강화합니다.

  오는 2018년 7월까지 농어촌민박 3,497개소에 대해 시설기준 준수, 불법 숙박 운영 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숙박업 일원화 등 전담부서 및 인력확충 등도 조직 진단과정을 통해 검토해 나갑니다.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현황과 이력을 관리하는 등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안전한 제주 만들기와 여성 폭력 예방 등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운동도 5개 과제로 중점 관리됩니다.

  안실련 등 안전단체 등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이용 안전 수칙 리플릿(전단) 배포 등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찾아가는 동네 안전교육(월 1회)과 게스트하우스 등 민박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6월~)도 실시합니다.

  여성 등 안전 약자들이 응급 상황 시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2016년 이후 활용되고 있는 안심 제주앱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용 홍보를 극대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 안심 어플리케이션: 비콘기반 안심존(보호자 공유), 긴급신고, 발자취서비스 기능을 탑재한 안심제주 앱' 설치 운영중 (무료 다운로드)

  4대 사회악 근절 등 안전한 제주만들기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 협회 등 국민운동단체에서 안전 제주만들기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4대악 근설 및 안전문화 정착 운동(바르게 살기주관,) 단체인센티브 추가 지원 등


  아울러 읍면동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와 마을 청년회 중심의 청년조직 방범활동에 따른 지원 및 경찰주관 지구대 방범대와 협업을 통해 순찰활동의 효율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읍면동 자율방범대(215개대 6,157명), 경찰 지구대 자율방범대(25개대 672명)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안전약자인 여성 등에 대한 폭력 예방을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찾아가는 도민 인식 개선 교육도 강화합니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이용 등 여성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에 대한 게스트하우스 등 취업여부 정기적 점검과 성범죄 알림-e 서비스(스마트폰 앱 설치․활용) 홍보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개별 관광객 증가 등 관광과 여행 경향(트렌드) 변화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안전 인증제 도입 등 3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농어촌 민박에 신고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갑니다.


  게스트하우스의 투명한 운영 정보 및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안전 인증 평가 기준, 홍보 지원 인센티브 등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안전 인증제’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농어촌민박안전 인증’ 체계(시스템)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특정직군 취업 제한 사업장에 ‘농어촌 민박’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주 안전 종합대책 목표와 중점과제 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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