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스타항공에서는 2016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http://www.eastarjet.com/

 

○ 적용기간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 국내선 전구간 면제

 

☆ 국제선 한국출발편 한정 전구간 면제

 

유래없는 국제유가 하락 지속으로 모처럼만에 국제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모두 면제되었네요.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차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 출처: 이스타항공

 

 

 

반응형
반응형

 

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마지막달인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http://www.eastarjet.com/

 

○ 국내선

적용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국제선 (한국 출발편만 해당)

적용기간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없음(면제)

 

12월에도 한국출발 국제선은 별도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군요.^^;

 

 

 

반응형
반응형

 

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eastarjet.com/

 

적용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노선은 국내선 취항 전 구간.

 

적용 유류할증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구간당 2,200 원씩입니다.

 

10월에 비해 2배나(?) 올랐네요.^^;

 

 

 

반응형
반응형

 

이스타항공에서는 9월달에 이어 10월에도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eastarjet.com/

 

★ 적용기간 (발권일 기준) :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항공권 발권 후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 변동이 있어도 차액을 추가로 받거나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 참고로, 이스타항공의 국제선 취항지의 한국출발편 유류할증료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구간 면제입니다(부과하지 않음).

 

 

 

 

반응형
반응형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8월에 비해 1천 1백원이 내려간, 편도 2,200 원씩입니다.^^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추석이 있는 달이라 예매한 분들 많을 건데,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이라 내렸다고 차액분 돌려주고, 올랐다고 더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