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입니다.
유류할증료는 면제 및 할인대상이 없습니다.
성인, 어린이, 유아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노선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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