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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유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PM; 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이하 ‘신고방’)'을 2024년 3월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방에는 도민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된 공유기기를 직접 신고하고, 해당 민원의 수거와 조치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속방법 : 카카오톡 하단 가운데 '오픈채팅방' > 검색 >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

신고방은 24시간 운영하여 각 업체 기본 상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픈채팅방에는 자전거.PM(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담당 공무원, 공유업체 담당자, 민원 신고자 등 1,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도민은 신고방에 입장하여 기기의 위치, 신고 내용(통행불편, 차량 진출입 불편,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 장기 무단방치), 현장사진 등을 올리면 됩니다.

공유업체는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해당 기기를 수거.이동 조치할 계획입니다.

반복적인 무작위 불편 신고가 잇따르면 관계 공무원 간 협의를 거쳐 통행과 보행 안전에 현저한 불편이 없을 경우, 공유업체에 관찰(모니터링)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욕설, 폭언, 불법 게시물 등을 게시할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시 강제 퇴장 및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단,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은 경찰청과 자치경찰단 현장 단속 대상이므로 오픈채팅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부터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자전거.PM 주차구역 65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공유업체와 운영 개선 및 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5개 공유업체가 2,700여 대의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신고방을 통해 불법 주·정차 공유전기자전거와 PM으로 인한 불편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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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자전거를 자동차 대체형 생활 교통수단으로 더욱 널리 활용하도록, 도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페달보조(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2023년) 처음 시작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지난해 1인당 30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50만 원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 전기자전거 금액 100만 원 이상 → 50만 원 지원 
    전기자전거 금액 100만 원 미만 → 구입 금액의 50퍼센트(%) 지원

지난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으로 도민 382명에게 총 1억 1,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주에 연속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도민으로, 전기자전거는 도내 자전거 판매장을 직접 방문.구입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입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도 교통정책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 모집공고문

제주2024전기자전거_지원공고문.hwp
0.11MB


★ 관련 문의처 : 도 교통정책과 자전거정책팀(전화번호 064-710-2442)

◎ 제주도 내 자전거 판매점 명단(현황) - 제주 지역 시외전화 국번은 064

구분 판매점 명(상호) 주소(위치) 전화번호(연락처)
1 삼천리 자전거탄풍경점 제주시 이도이동 1987-12 726-2234
2 삼천리 일도점 제주시 일도이동 69-1 725-3004
3 삼천리 신제주점 제주시 연동 292-64 746-1722
4 삼천리 서귀포점 제주시 서귀동 257-7 752-6863
5 삼천리 탑동점 제주시 건입동 1319-5 751-0946
6 삼천리 화북점 제주시 화북일동 2051-4 755-5881
7 삼천리 삼화점 제주시 삼양이동 2143-6 702-2638
8 알톤자전거 동홍점 서귀포시 동홍동 1555-5  
9 삼천리 표선점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021-6 787-3918
10 삼천리 구좌점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413-2 783-2553
11 알톤자전거 광양점 제주시 삼도일동 580-37  
12 알톤자전거 일도이점 제주시 일도이동 141  
13 알톤자전거 고성점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32-33 782-0807
14 알톤자전거 용담이점 제주시 용담이동 2680-5 711-5087
15 알톤자전거 롯데마트제주점 제주시 노형동 708-1  
16 한라사이클 제주시 연동 315-3 749-8510
17 자이언트제주사이클 제주시 일도이동 72-3 724-1320
18 어반플레이 제주시 오라이동 3170  
19 스페셜라이즈드 이도점 제주시 이도이동 1022-2 702-8243
20 수월봉전기자전거 차귀점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5  
21 제주동행아이맥스 제주점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607  
22 제주자전거창고 제주시 서광로5길 24  
23 싸이클허브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76-13 794-5310
24 알톤스포츠 원바이크 동홍점 서귀포시 동홍동 1555-5 763-0016
25 AU테크 제주점 제주시 노형동 3806-4  
26 공항자전거 제주시 용문로4 748-5679
27 자전거빌리지 제주시 동문로 148  
28 제주퍼스널모빌리티 제주시 오남로 6길 4 702-2209
29 이도이점코렉스할인매장 제주시 이도이동 1058-9 721-4802
30 AU테크 제주함덕점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476  
31 모토벨로 제주연동점 제주시 귀아랑길 5  
32 모토벨로 제주세화점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382  
33 알톤자전거 고성점 성산읍 고성동서로 54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는 오르막 지형이 많은 만큼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도민들이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전기자전거를 적극 활용해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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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전거(페달보조.PAS 방식) 구입비를 지원받을 예비대상자를 2023년 10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으로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여 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였고,
2023년 12월까지 500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비대상자 모집은 당초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도민들이 추가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선정된 보조사업 대상자가 2023년 10월 31일까지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예비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연속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도민이며, 2023년 10월 31일까지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이나 팩스(064-710-2419), 담당자 이메일(osk1127@korea.kr) 등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도 누리집 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접수' 링크 https://www.jeju.go.kr/group/part27/e-bike2.htm

대상자 선정은 2023년 11월 2일 도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공고일 이후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자전거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주도내 자전거 판매점 현황

구분 판매점명(상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1 삼천리 자전거탄풍경점 제주시 이도이동 1987-12 064-726-2234
2 삼천리 일도점 제주시 일도이동 69-1 064-725-3004
3 삼천리 신제주점 제주시 연동 292-64 064-746-1722
4 삼천리 서귀포점 제주시 서귀동 257-7 064-752-6863
5 삼천리 탑동점 제주시 건입동 1319-5 064-751-0946
6 삼천리 화북점 제주시 화북일동 2051-4 064-755-5881
7 삼천리 삼화점 제주시 삼양이동 2143-6 064-702-2638
8 알톤자전거 동홍점 서귀포시 동홍동 1555-5 010-3690-3843
9 삼천리 표선점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021-6 064-787-3918
10 삼천리 구좌점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413-2 064-783-2553
11 알톤자전거 광양점 제주시 삼도일동 580-37 010-3696-0030
12 알톤자전거 일도이점 제주시 일도이동 141 010-3100-1414
13 알톤자전거 고성점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32-33 064-782-0807
14 알톤자전거 용담이점 제주시 용담이동 2680-5 064-711-5087
15 알톤자전거 롯데마트제주점 제주시 노형동 708-1  
16 한라사이클 제주시 연동 315-3 064-749-8510
17 자이언트제주사이클 제주시 일도이동 72-3 064-724-1320
18 어반플레이 제주시 오라이동 3170  
19 스페셜라이즈드 이도점 제주시 이도이동 1022-2 064-702-8243
20 수월봉전기자전거 차귀점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5  
21 제주동행아이맥스 제주점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607  
22 제주자전거창고 제주시 서광로5길 24  
23 싸이클허브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76-13 064-794-5310
24 알톤스포츠 원바이크 동홍점 서귀포시 동홍동 1555-5 064-763-0016
25 AU테크 제주점 제주시 노형동 3806-4  
26 공항자전거 제주시 용문로4 064-748-5679
27 자전거빌리지 제주시 동문로 148 010-4705-5949
28 제주퍼스널모빌리티 제주시 오남로 6길 4 064-702-2209
29 이도이점코렉스할인매장 제주시 이도이동 1058-9 064-721-4802
30 AU테크 제주삼양점 제주시 벌랑1길 42  
31 모토벨로 제주연동점 제주시 귀아랑길 5  
32 모토벨로 제주세화점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382  
33 알톤자전거 고성점 성산읍 고성동서로 54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전기자전거 보급 확대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 출퇴근시간 주요도로 정체 해소와 도민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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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더 많은 도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페달보조(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도민 500명 이상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1대, 구입금액의 50퍼센트(%),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예시: 전기자전거 금액 60만원 이상 → 30만원 지원, 
         전기자전거 금액 60만원 미만 → 구입금액의 50% 지원

이번 보조금 지급은 전기자전거 중 파스(PAS) 방식에만 적용되며, 스로틀(Throttle) 방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파스방식: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시속 25㎞ 이상 주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PAS 방식   
  ★ 스로틀방식: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파스(PAS) (O), 스로틀 방식 (X), 파스·스로틀 겸용 (X)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페달보조방식(PAS), 시속25킬로미터(km) 미만 동력보조, 차체 중량 30킬로그램(kg) 미만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만 지원 가능

종류 전기 모터 작동 방법 정의 지원
파스(PAS) 페달을 움직여야만 작동 전기자전거 가능
스로틀(Throttle) 가속기 레버로만 작동 개인형이동장치 불가
파스·스로틀 겸용 페달 또는 가속기 레버로 작동 개인형이동장치 불가

 ※스로틀(Throttle) / 파스(PAS)·스로틀(Throttle) 겸용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 법상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원 불가

지원대상은 제주에 연속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도민으로, 신청(모집) 기간은 2023년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입니다.

전기자전거 구매 방법은 도내 매장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입니다.

도청 누리집 전용 신청 페이지(https://www.jeju.go.kr/group/part27/e-bike.htm), 팩스,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500여 명은 다음달 전자추첨으로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8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8월 말 도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는 오르막이 많은 지역 특성으로 어느 지역보다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사업이 절실하다”면서 “특히 많은 도민이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활용할 경우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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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이후 PM면허 신설 예정),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처벌 등 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삼화지구, 탑동, 아라동, 연동, 노형동 일대를 중심으로 안전모 착용, (횡단)보도 주행, 무면허 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초.중.고 192개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한문(가정통신문)을 발송했으며, 도청 SNS 및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 주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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