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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을 2024년 2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중성화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쉽게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동네를 배회하다 구조․포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정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 동물(개)에 한하여 가구당 1마리를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중대형 잡종(믹스)견을 중점 지원하고, 실내견은 제외합니다. 

지원 규모는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430여 마리이며,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65세 이상), 일반(읍.면 지역 우선 지원) 순입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공고기간(신청기간) 동안 읍.면 거주자는 해당 읍․면 주민센터(읍면지역 주민)로,
동지역 거주자(주민)는 시청 축산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024년 2월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4월까지(대상자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수술이 불가할 경우 연기사유서를 제출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을 통한 민원 해결과 도내 유기동물 발생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사전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2,648마리가 지원을 받았으며, 2019년 전국 최초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후, 도내 유기동물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유기동물 발생 현황
 2020년 6,642마리 → 2021년 5,364마리(19.2%↓) → 2022년 4,977마리(7.2%↓) → 2023년 4,452마리(10.5%↓)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실외사육견(마당개)의 반복적 임신과 출산은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의 발생원인 사전 차단 및 유기동물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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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층 시각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TV(텔레비전) 보급사업을 2023년 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용 TV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각미디어재단이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각.청각 장애인 전용 TV는 사용자 맞춤형 메뉴 ‘즐겨찾기 기능’ 장애유형별 편의기능 일괄 켬/끔(on/off) 기능, 음성 및 자막 안내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각.청각 장애인이 자막과 화면, 수어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일체형 TV입니다.


신청 대상은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이면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입니다.

단, 2017년부터 작년까지 시각.청각 장애인용 TV를 수령하였거나, 2023년 1차 보급자로 선정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은 2023년 7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tv.kcmf.or.kr/)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담 대표전화번호 1688-4596

 

한편 지난 5월 저소득층 여부와 상관없이 시각·청각장애인 257명이 TV 보급사업을 신청했으며, 우선순위(저소득층·장애정도·연령 등)에 따라 158명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더 많은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전용 TV가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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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여건상 개설되지 않아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2018년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8세 ~ 39세(1978년 8월 1일 ~ 2000년 7월 30일 사이 출생자)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금번 지원되는 직업훈련과정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합니다.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처
      2018년 8월 13일부터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화 문의 064-805-3379) 

이 사업은 년 300만원 범위내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제주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조기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숙박비는 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제주 출.도착 항공 선박 운임을 편당 10만원 범위내 최대 왕복 2회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중에 자격증 취득하면 2개 과정 취득 자격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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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 대상자를 2016년 3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모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4인기준 219만5717원)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4인기준 월 131만7430원)인 가구입니다.

유의사항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재정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소득은 제외되며, 만일 주 소득원이 신용불량일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됩니다.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로 선정되어 3년간 매월 10만원의 저축을 유지할 경우 교육 이수 및 지원조건에 적합하면 본인 적립금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92가구를 지원했고, 지난해는 313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목돈을 지원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책인 만큼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발굴을 위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64-728-2521)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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