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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내에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대신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 (2020년 6월 9일 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씨씨(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차체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2021년 5월 13일부터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통행)(보도·자전거 겸용 도로 및 자전거도로 제외) 등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그 외 보도 우측 통행, 어린이(만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과로·약물(음주) 운전 처벌 등 입니다.

보도, 횡단보도, 건축물 입구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하여 불법 적치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구역.허용구역 규정(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불편 해소 및 안전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일 유관기관 및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무단방치 처리 및 안전모 비치 등에 유관기관과 업체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제주도와 행정시, 경찰청, 업체 간 무단방치 관련 민원 발생시 2시간 이내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보행안전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획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학승 도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다보니 실제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안전교육, 시설물 설치 등의 소관 업무가 다양해 대책 마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 시행을 통해 도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정차 금지구역 13곳 설정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육교 위, 지하 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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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도 여름철 관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오는 5월 4일 ‘관계기관 합동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내 해수욕장 현황 : 12개소
     - 제주시 (8개소) : 금능, 협재, 곽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월정※
     - 서귀포시 (4개소) : 화순금모래, 중문색달, 표선, 신양섭지
       ※ 월정 해수욕장 지정 예정 (2021년 6월부터)

 

제주관광 공식 홈페이지 www.visitjeju.net/


이번 회의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 등 해수욕장 관계기관들이 참석합니다.

회의에서는 이용객 안전 등 편의 제공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에 대비한 방역관리 계획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안전장비 확보, 방역·안전관리 상주인력 배치, 순찰 강화, 관계기관별 역할 확립 등 해수욕장 운영의 종합적인 준비상황도 점검합니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해수욕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샤워장, 탈의장 및 안전장비 등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과 정비를 추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보강과 함께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개장 전 수질 및 토양오염 조사와 주변 환경정비 등을 완료해 청정한 해수욕장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지금까지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와 안전사고 발생이 없었던 성과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이용객의 자발적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도 해수욕장에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제주도내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용객(천명)

2,441

1,897

1,022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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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4월 17일 오후 2시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주673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추가된 673번 확진자 A씨는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지난 4월 14일 입도한 관광객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A씨는 지난 14일 밤 입도했으며, 16일 오전 10시 30분경 경상남도 사천시보건소에서 확진자의 접촉자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16일 오후 1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으며, 17일 오후 2시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현재까지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역학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는 확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여행 동선들을 확인 중입니다. 

상세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문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하는 한편 접촉자 분리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 하루 평균 6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틀간 4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하고 있다”며 제주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 판정 전이나 유증상일 경우에는 제주 방문을 자제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입도할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제주안심코드를 활용한 출입기록 등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대병원 응급실 방문자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일제검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제주대병원 응급실 동선 공개 이후, 지난 14일부터 현재까지 관련 방문이력으로 총 182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내 이주 노동자(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일제검사에서는 314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제주대병원 응급실 방문자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일제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는 적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4월 16일 제주672번과 함께 입도한 것으로 확인된 배우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17일 오후 5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37명(강동구 확진자 1명 포함), 격리 해제자는 637명(사망1명, 이관 2명 포함)입니다. 

현재 가용병상은 총 402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520명(확진자 접촉자 282명, 해외입국자 238명)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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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4월 14일부터 제주 거주 '병역 명문가'에게만 우대하던 제주도 공영관광지 입장료 등 면제 혜택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국의 병역명문가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관광 공식 홈페이지 www.visitjeju.net/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가문을 말합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169가문 917명, 전국은 7,631가문 3만8,665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1년 3월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관광지 29개소에 대한 입장료(관람료) 및 주차장 등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감면 혜택은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내 공영관광지에서 우대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동희 도 보훈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광제주의 이미지 고양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도 확대 시행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활성화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주도 공영관광지 우대시설 목록

 

연번

명칭

주소

병역명문가

우대혜택

1

제주별빛누리공원

제주시 선돌목동길 60 (오등동)

관람료 면제

2

정방폭포

서귀포시 동홍동 일원

관람료 면제

3

산방산(용머리, 하멜상선)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원

관람료 면제

4

주상절리대

서귀포시 이어도로 36-30 (중문동)

관람료 면제

5

천제연폭포

서귀포시 천제연로 132 (중문동)

관람료 면제

6

천지연폭포

서귀포시 천지동 667-7

관람료 면제

7

제주목관아

제주시 관덕로 25 (삼도이동)

관람료 면제

8

비자림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62

관람료 면제

9

성산일출봉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84-15

관람료 면제

10

만장굴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82

관람료 면제

11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관람료 면제

12

서귀포감귤박물관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441 (신효동)

관람료 면제

13

기당미술관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번길 15 (서홍동)

관람료 면제

14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 이중섭로 27-3 (서귀동)

관람료 면제

15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시 1100로 2894-78 (연동)

관람료 면제

16

제주현대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5

관람료 면제

17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83-5

관람료 면제

18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이동)

관람료 면제

19

서복전시관

서귀포시 칠십리로 156-8 (서귀동)

관람료 면제

20

제주돌문화공원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관람료 면제

21

제주해녀박물관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관람료 면제

22

서귀포 치유의 숲

서귀포시 산록남로 2271 (호근동)

입장료 면제

23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 1487-73

입장료 면제

24

교래자연휴양림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입장료 면제

25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문섬, 범섬, 섶섬, 선거도를 제외한 서귀포 앞바다 일원 해면

입장료 면제

26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봉을 제외한 성산일출봉 일원 해면

입장료 면제

27

마라해양도립공원

송악산·형제섬을 포함하되, 마라도·가파도를 제외한 마라도 일원 해면

입장료 면제

28

우도해양도립공원

우도를 제외한 우도섬 일원 해면

(다만,우도항,하우목동항,검멀레일원은포함)

입장료 면제

29

한라수목원

제주시 수목원길 72 (연동)

주차료 면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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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도내 12개교 초등학생 26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jeju.go.kr/haenyeo/index.htm


이번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의 우수성과 보존 가치를 미래세대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녀박물관은 올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제주해녀문화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제주해녀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8일 서귀포시 수산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박물관교육’에서는 제주해녀의 일상생활, 물질 도구, 제주해녀항일운동 등 제주해녀의 삶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해녀들이 조업에 사용하는 빗창, 까꾸리 등 물질 도구에 대해 소개하고, 바다 속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녀문화 및 해녀 물질 도구 등에 대한 사전교육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말랑말랑 바다’ 만들기 체험활동을 운영해 어린이들의 손에서 다양한 해녀 물질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였습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향후 해녀문화유산 보전·육성의 주역이 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해녀문화 교육이야말로 제주도민의 정신을 대표하는 해녀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녀박물관은 2014년 이후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173회에 걸쳐 총 6,455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미래 세대에게 제주해녀문화의 우수성과 관심도를 높이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 관련 사진 : 수산초등학교 교육 모습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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