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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인사위원장)은 6월 28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자치경찰공무원을 8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구분별로는 자치순경 남자 7명, 여자 1명입니다.

자치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절차는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신체,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원서접수는 2023년 9월 4일 오전 9시부터 9월 18일 오후 6시까지 15일간,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홈페이지 http://local.gosi.go.kr)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원서접수 시간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 불가능한 만큼 수험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기시험은 2023년 10월 7일(토) 실시합니다.

자치경찰 공채 필기시험은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등 5개 과목을 치르며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인원은 남자 13명, 여자 3명 등 16명이며,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 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시험.채용정보 란(http://www.jeju.go.kr/works/exam/police/list.htm?act=view&seq=1422131)을 참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시험.채용정보 란에 게재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자치경찰단 총무인사팀(전화번호 064-710-633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모집공고문 HWP 양식

제주 2023년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0.11MB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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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021년 9월 22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9월 3일 오전 9시 40분경,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당초 제주도는 2021년 9월 12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한 뒤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3일 정부가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를 포함한 거리두기 4주 연장 방침을 밝힌 데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검출률 상황, 단계 조정 시 제주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9월 19일~22일)까지 4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예방접종 혜택(인센티브)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 제주 역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기존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식당·카페의 경우 밤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인까지 가능했습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는 2회까지 접종 후 14일 경과자 
       ➁ 1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접종 후 14일 경과자

그러나, 정부 조치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최대 6명까지 허용합니다. 

    ※ 1차 접종자‧미접종자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오후 6시 이전은 접종완료자 2명 포함 6명까지 가능, 오후 6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6명까지 가능

특히 추석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합니다.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은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합니다. 

결혼식은 현재 49인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 현행 49인 유지)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021년도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인 경우 되도록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룰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향 방문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등의 보호시설의 경우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면회객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비교표 (2021.9.6∼9.22)

 

구분 4단계 연장(9.6~9.22) 현행 4단계(8.29~9.5)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시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가능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이용시 사적모임은 예방접종완료자 2명포함 4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동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집합금지 유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노래연습장(집합금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행사 집회 동일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동일 무관중 경기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최대 4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동일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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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관장 김숙희)은 생활 속 독서환경 조성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도서 바로대출’ 제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라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jeju.go.kr/


이는 이용자가 읽고 싶은 도서를 서점에서 대출·반납하는 서비스로, 통합도서회원증을 발급받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 ‘(한라)희망도서 바로대출신청’에서 방문할 서점을 선택한 후 읽고 싶은 도서를 신청, 대출안내문자 수신 후 해당 서점을 방문합니다. 

서점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회원증(리브로피아)과 결제수단을 지참해야 하고, 대출 시 도서대금을 결제하면 반납 시 도서대금을 환불해 줍니다. 

신청 도서 권수는 매월 1인당 2권이고, 대출기간은 14일입니다. 

★ 신청 가능 서점 명단 - 제주시내 총 11곳
남문서점(남문도서)
노형서적
늘벗서점
대성서점
문예서점
제일도서
아가페서적
아라서점
연동서점
제주시 우생당서점
한라서적타운

단, 도서관 소장자료 및 수험서·전문서적, 전집·만화류, 원서, 비도서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라도서관은 이후 서점에서 반납 받은 도서를 매입하여 소장할 계획입니다.

김숙희 한라도서관장은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통해 읽고 싶은 책을 동네서점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면서 “독서 생활화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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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8월 18일 0시부터 8월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합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8월 15일 오후 2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인해 외출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외출은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기, 출·퇴근 외 사회활동 중단, 필수 산업분야만 대면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를 적용합니다.

2021년 8월 15일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2,078명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8월8일~14일)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 주 대비 98명이 증가하며,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0.29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31명의 확진자(이용자 18명, 종사자 3명, 관련 가족 10명)가 발생한데 이어 ‘제주시 지인모임 8’ 집단감염 관련 30명, 10~20대 또래집단의 사적모임 확진자에 의해 가족들이 감염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8월 15일 오전 10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합니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현행 3단계에서 49인까지 가능했던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평방미터(㎡)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합니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합니다. 

학술 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지만,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허용합니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10퍼센트(%)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합니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4단계 운영 시에도 마찬가지로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PC방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섭취를 전면 금지합니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은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으로 바뀝니다.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을 금지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합니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평방미터(㎡)당 1명의 30퍼센트(%)까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합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을 허용하였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를 일체 금지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12개 해수욕장인 경우 폐장하며,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을 중지합니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합니다.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방역단속과 수상안전관리를 지속 병행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요 시설 분야별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구 분  4단계(‘21.8.18 ~ 8.29) 현행 3단계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단, 18시~익일 5시 < 2명까지 >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행사 등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유흥시설 5종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집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노래연습장 ▸집합금지(코인노래방 포함) * 강화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목욕장업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수영장 포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학원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6㎡당 1명
영화관·
공연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2,000명
독서실
스터디 카페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놀이공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50%
▸수용인원 50%
워터파크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오락실·
멀티방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상점·백화점·
대형마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카지노
(내국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PC방 ▸22시 이후 운영 제한 (강화)음식섭취금지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스포츠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20%, 실외 30%
경륜·경정·
경마장
▸무관중 경기 ▸수용인원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 운영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전시회·
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마사지·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학술행사) 전체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학술행사) 분리된 공간별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사회복지시설 ▸방문면회 금지 *복지부지침 준용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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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9호 태풍 ‘루핏’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년 8월 6일 오후 3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초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태풍 ‘루핏’은 6일 오후 3시 현재 중국 푸저우 남남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4km의 속도로 동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루핏’은 오는 9일과 10일 제주 먼 바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동성이 커 영향 여부는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진행된 초기 상황판단회의에서는 기상 상황 및 태풍 예상진로, 부서별 협업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이중환 실장은 “여러 상황에 대비해 부서별 협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분야별 행정기능을 최대한 가동해 사전 조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우수 맨홀·집수구 등 배수시설에 쌓인 토사 및 이물질 준설을 신속히 조치하고, 행정시 읍면동은 태풍 대비 수방자재 및 장비를 점검하는 등 태풍 대비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상황과 연계하여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축대 붕괴, 비닐하우스, 농·축산 시설, 양식시설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찰활동과 안전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제9호 태풍 ‘루핏’ 이후 제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하천 범람, 월파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TV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재난상황 및 행동요령을 도민과 관광객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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