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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안전한 산행문화가 정착되도록 탐방객 입산.하산시간 조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현재 동절기, 하절기, 춘추절기 등 3단계로 구분된 입산.하산 시간을 동절기, 하절기 2단계로 간소화하고 입산시간을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오전 5시로 통일합니다. 

또한, 정상부를 탐방할 경우 진달래밭~동릉 정상, 삼각봉~동릉 정상 도착시간을 현행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합니다. 

★ 한라산 출입(입산.하산) 시간 변경 행정예고안
  ▷ 성판악.관음사 구간(코스) (탐방로입구)
   - 동절기: 5:00(현행 06:00) ~ 11:30(현행 12:00), 하절기: 05:00 ~ 12:30(현행 13:00)
  ▷ 성판악 구간 (진달래밭 대피소)
   - 동절기: 11:30까지 통과(현행 12:00), 하절기: 12:30까지 통과(현행 13:00)
  ▷ 관음사 구간 (삼각봉 대피소)
   - 동절기: 11:30까지 통과(현행 12:00), 하절기: 12:30까지 통과(현행 13:00)

이번 한라산국립공원 입산.하산시간 변경 행정예고는 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 간 진행하며, 시간 조정에 따른 의견이 있는 도민 및 탐방객들은 검토 의견을 한라산국립공원으로 2023년 12월 23일 오후 6시까지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접수하면 됩니다.
  - 보낼 곳 주소 : 제주시 1100로 2070-6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이메일 주소 : kchoongkim@korea.kr (전화번호 064-710-7821)
  - 팩스(FAX) : 064-710-7819, 064-710-7829

 

○ 한라산국립공원 공식 누리집 http://www.jeju.go.kr/hallasan/index.htm

한라산국립공원 입.하산시간 행정예고 이후 최종안을 확정한 뒤 혼선을 방지하고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2024년 1월 1일~6월 30일은 시범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 현행 탐방로별 입산․하산 시간 변경안 (현행: 검정, 변경: 빨강)

구분 구간(경로;코스)

통제(통과)장소

동절기
(10~익년 3)
하절기
(4~9)
입산 어리목 탐방로입구 12:00 15:00
윗세오름통제소
(남벽구간 입산)
13:00 14:00
영실 탐방로입구 12:00 15:00
성판악
(탐방예약제 시행)
탐방로입구 12:00 (11:30) 13:00 (12:30)
진달래밭통제소 12:00 (11:30) 13:00 (12:30)
관음사
(탐방예약제 시행)
탐방로입구 12:00 (11:30) 13:00 (12:30)
삼각봉대피소 12:00 (11:30) 13:00 (12:30)
어승생악 탐방로입구 16:00 (17:00) 18:00 (17:00)
돈내코 탐방로입구 10;00 11:00
석굴암 탐방로입구 16:00 (17:00) 18:00 (17:00)
하산 윗세오름 윗세오름통제소 15:00 17:00
동능정상 정상통제소 13:30 14:30
남벽분기점 남벽통제소 14:00 15:00

입하산시간 3단계(·추절기, 하절기, 동절기)2단계(하절기, 동절기)로 변경

- 당초) ·추절기(3,4,9,10), 하절기(5,6,7,8), 동절기(1,2,11,12)

- 변경) 하절기(4,5,6,7,8,9), 동절기(1,2,3,10,11,12)

성판악·관음사탐방로 입산통제(통과)시간 변경 : 동절기·하절기 각 30분 단축

진달래 및 삼각봉대피소 통제(통과)시간 변경 : 동절기·하절기 각 30분 단축

어승생악·석굴암탐방로 입산통제(통과)시간 변경 : 동절기·하절기 각 17:00로 통일

입산 가능시간(전 코스 공통)

- 당초) 하절기 05:00입산, ·추절기 05:30입산, 동절기 06:00 입산

- 변경) 하절기, 동절기 구분없이 05:00 입산

하산시간 : 변경없음(동릉정상 기준 동절기 13:30, 하절기 14:30)


양충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이번 한라산국립공원 입·하산시간 조정은 탐방객들이 보다 여유롭게 등산하도록 해 안전사고 발생을 저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행정예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면서 “한라산 입·하산시간 조정 등으로 산악사고 없는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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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유흥시설·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해 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6월 28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별 적용방안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만 명당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2021년 6월 30일부로 해제되고, 개편안 1단계가 7월 1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격상기준(제주)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미만 7명이상 13명이상 27명이상
사적모임 지자체별 조정
(제주는 이행기간 6명)
8명까지 4명까지 2명18시 이후
집합·행사 500인 이상 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결혼식·장례식 4㎡당 1명 4㎡당 1명(최대 99명) 4㎡당 1명(최대 49명) 친족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4시 1, 2그룹 22시
* 2그룹 일부는 예외
1, 2, 3그룹 22시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1단계로 개편되면 유흥시설 5종·홀덤펍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되어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집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시설은 최소 1미터(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평방미터(㎡)당 1명)를 준수하면 됩니다. 

1단계로 완화되어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퍼센트(%)(좌석 한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이행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됩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인 상황을 고려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 1∼14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제주지역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은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수준인 6인으로 제한합니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면서도 이행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합니다.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는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의 경우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동시간대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kdca.go.kr/)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에 접속해 출력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 1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 했지만, 제주지역은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분   개편 1단계 (제주)   현행 2단계 (제주)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사적모임   7인부터 금지(6인까지 허용)   5인부터 금지(4인까지 하용)
행사 등   500인 이상은 지자체 신고   100인 이상 금지
종교
시설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 이내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행사숙박식사 등)
(500인 이상 개최 시 신고)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식당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홀덤펍   시설면적 6㎡당 1명
(클럽·나이트는 8㎡당 1명)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춤추기 금지(클럽, 나이트)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
연습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이용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목욕장업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발한실(습식) 영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체육
시설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격렬한 GX류(줌바, 에어로빅, 킥복싱 등)는 4㎡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PC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한 칸 좌석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오락실・
멀티방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및 22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경기장   실내 50%, 실외 70%   실내 10%, 실외 30%
결혼식․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명 미만 및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발열체크 등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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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반영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2016년 1월 25일부터 조정하여 운영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그동안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은 투자금액이 일률적으로 미화 500만불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어 업종별 특성이나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관련 사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미화 500만불 이상에서 미화 2,000만불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관광관련 사업 (10개 업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그 밖의 대상사업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미화 500만불로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 그밖의 사업 (14개 업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교육원(연수원)
   의료기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서비스업
   첨단기술 활용 산업, 식료품․음료제조업(물산업클러스터 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월 25일 개정 법령 시행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관광사업에 편중(전체 48개소 중 관광사업 41개소(85.4%))된 부작용을 해소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고급화 및 규모화를 도모하여 도내 관광사업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이 JDC에서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과 관리를 일원화시켜 사후관리의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투자 3원칙'에 맞춰 '환경보호', '투자 부문간 균형', '제주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별 업종을 조정하고, 투자금액 기준을 세분화하는 사항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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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년 3월 3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구간을 조정하고, 영어교육도시 노선인 755번 시외버스의 운행구간과 배차간격을 조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해당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시 시내버스

11번, 26번, 100번, 200번

 

■ 서귀포시 시내버스

5번, 6번, 8번, 10번(신설)

 

상세 시간표는

 

제주시내버스 시간표 보기(엑셀파일)

 

서귀포시내버스 시간표 보기(엑셀파일)

 

문의전화는 교통항공과 버스행정담당 064-710-2431

 

★ 시외버스 755번 영어교육도시 노선은,

교육도시 내 도로공사가 마무리되어 기존 우회하던 구간을 도시 중심을 통과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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