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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규모 종합 체육(스포츠) 시설인 '제주종합경기장'은 지난 1968년 처음 조성된 이후 수차례의 신축과 증축을 거쳐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된, 제주시의 명실상부한 상징물(랜드마크)입니다.

현재까지도 국내외 대규모 체육(스포츠) 대회의 주무대로 활용되고 있는 제주종합경기장은 시민들의 대표적 체련(스포츠)․문화․여가 시설로서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차량과 등산, 타 시도 이동을 위한 공항 이용자의 장기 주차 등으로 경기장 시설 사용 목적 외의 주차 행위가 빈번하였습니다.

또,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행권이 보장되지 않아 사고위험 등 지속적인 시민 불편사항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주차 회전율 높여 질서 있는 선진 주차문화를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경기장 주차요금 유료화 전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주시는 주 경기장, 한라체육관, 애향운동장 일원에 대해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3년 8월 말 유료화 관련 현대화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기존 주차면 573면에서 현재 946면으로 주차면을 추가(증 373면) 확보함에 따라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방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료화 전환에 앞서 시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입출차 자료(데이터)를 근거로 하루 평균 2,700여 대가 주차장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내 장기 방치차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7대의 차량이 산발적으로 방치되어 있었으나 이를 한라체육관 인근 한쪽으로 모았으며, 앞으로 폐차 및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과 주차 회전율을 향상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요금 유료화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제주시청 누리집 등 제주시 공식 사회관계망(SNS) 등에 게재하여 시민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 유료'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에 따른 요금은 차등 부과합니다.

최초 1시간 주차에 대해서는 무료이고, 이후 15분 초과시마다 300원씩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며, 1일 최대 부과하는 요금은 9,600원입니다.

운영 외 시간과 토요일과 공휴일, 공공목적의 대형 행사 시에는 무료로 개방합니다.

당초에는 최초 30분 주차에 한해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인근 지역주민과 체육시설 이용자, 종합경기장내 입주기관과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초 1시간을 무료로 적용합니다.

경기장 내 입주기관과 단체의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월 주차 정기권을 50퍼센트(%) 할인한 가격인 5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유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강습생, 도 체육회 등 입주단체에서 열리는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3시간의 무료 주차권을 배부해 요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시를 방문하는 전지훈련팀 관계차량과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 차량에 대해서는 소요 시간만큼의 무료 주차권을 배부하게 됩니다.

이외 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관용차량,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4․3 희생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 임산부 등이 있으며, 감면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참고하면 됩니다.

종합경기장 주차장은 무인정산기 6개소와 사전무인정산기 2개소 등 총 8개소의 무인 주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CCTV와 콜센터 운영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와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처합니다.

무인 주차 시스템은 무인정산기, 호출기, 입·출차 확인용 카메라를 설치해 관리 인력이 없어도 주차요금 결제, 민원응대, 장비 고장 유무 파악 등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제어합니다.

또한, 주차장 내 차량 사고 등 사실 확인을 위하여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차 시스템 오작동 및 고장에 대비한 24시간 콜센터 위탁 운영으로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이용 시 결제 오류, 차단기 오작동, 할인 추가 적용 등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산기에 있는 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되어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조치합니다.

한편 정문에 위치한 체력인증센터 39면, 실내수영장과 주 경기장 사이 도로 남북측에 조성한 75면 등 총 114면의 주차면에 대해서는 유료로 확정하기 전까지 무료로 개방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그동안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인해 종합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고 전하면서, “이번 종합경기장 주차장 유료화로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시설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만들기에 노력해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선진 주차문화 만들기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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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차장 사유화를 방지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난 심화지역'인 노형 제5주차장 등 총 5개소를 유료 운영으로 전환합니다. 

※ 유료운영 대상지 5개소 : 노형 제5, 정든로, 동광, 광양초 서측(서쪽), 일도2동 152-41

제주시는 2023년 9월 4일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에 앞서 지난 7월 해당 주차장 내 현수막 등을 게시해 유료화에 대한 사전홍보를 실시하였으며, 8월 31일까지 주차관제시스템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주차요금표 부착여부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영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유료로 운영하며, 그 외 시간과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무료, 30분 초과 시 1,000원, 이후 15분 초과 시 500원씩 추가되며, 1일 최대 부과 요금은 10,000원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5개소, 333면이 추가됨에 따라 제주시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총 91개소, 5,899면으로 늘어납니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점진적인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여,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장 사유화 방지 및 차고지 증명을 위한 주차면수 마련 등 시민 편의를 적극 도모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대상지 목록

주차장명 위치(주소) 주차면수 면적(평방미터) 비고
노형 제5 노형동 3793 136 1,772 복층화 주차장
(3개소)
정든로 이도2429-7 62 1,218
동광 일도282-8 71 1,147
광양초 서측 동광로118 46 1,201 일반 노외주차장
(2개소)
일도2152-41 일도2152-41 18 696

 

○ 제주시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 최초 30 최초 30
초과 시
이후 15
초과 시마다
1일 주차 정기주차
1개월 1
동 지역 무료 1,000 500원 추가 10,000 100,000 900,000
.면 지역 상동 상동 상동 8,000 75,000 660,000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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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총 5개소에 하반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하반기 공영주차장 조성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노형동 1047-1번지 등 5개소※이며, 해당 사업은 총 4차 공사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하반기 조성대상지(5개소) : 노형동 1047-1, 일도이동 55-8, 삼도이동 932-2, 삼도이동 937-2, 도남동 83-66

현재 사업 추진 상황으로는 1.2차 조성공사가 7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3차와 4차 조성공사도 향후 실시설계 용역 등을 마무리하여 올해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사업이 준공되면 총 116대의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함과 동시에, 유료로 운영할 동 지역 3개소 주차장에는 차고지증명제의 임대용 차고지 확보 효과도 얻게 되는 등 제도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부지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기존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복층화 사업,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분야 주차 인프라를 확충해 주차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2023 하반기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상세 정보

구분 사업대상지(주소) 면적() 사업비 주차면수 비고
5개소 4,504.5 1,396백만원 116
1 노형동 1047-1 1,448.4 217백만원 32 유료
2 일도이동 55-8 796.2 119백만원 22 유료
3 삼도이동 932-2 301 60백만원 12 무료
삼도이동 937-2 198
4 도남동 83-66 1,760.9 1,000백만원 50 유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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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름철 성수기에 해수욕장 주차난과 주변 도로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림공원 앞 주차장과 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유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림공원 앞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총 68대로, 대형버스 17대와 일반 승용차량 소형 51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유료화 시범 운영 기간은 2023년 6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또한 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도 2023년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유료화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주차대수가 238대로, 요금과 운영시간은 한림공원 앞 주차장과 유사합니다.

주차장 유료화 운영시간은 토․일․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료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차요금은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승용차량은 30분 초과 시 1,000원,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500원이 추가되며,
대형버스는 30분 초과 시 2,000원,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1,000원이 추가됩니다.


이 지역은 무료 운영에 따른 장기 주차 문제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으로, 
주차장이 만차인 줄 모르고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혼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총 사업비 3억 2백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 협재해수욕장 주차장 주차 관제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한림공원 앞 주차장 주차관제 시설도 최근 완료했습니다.

협재해수욕장과 한림공원 앞 주차장은 한시적 유료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마을회에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 마을회 위탁 근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2항 해수욕장 편의시설(탈의실, 샤워시설, 주차장, 야영장 등)은 마을회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장기방치 천막(텐트)를 지속적으로 철거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협재해수욕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하여 지금까지 장기방치 텐트 13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 2월 : 7개소, 5월 : 2개소, 6월 5일 : 4개소

그리고,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가 끝난 텐트 2개에 대해서도 오는 6월 22일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정심 관광진흥과장은 “협재해수욕장 이용자들의 주차 회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사업과 장기방치 텐트 철거로 쾌적하고 청결한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 중심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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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공고 제2015-1389호를 통해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 이용료를 유료화 한다고 공고했는데요.
이번에 변경사항이 생겨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 공고(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15-1520호) 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변경시행 목적
  *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 운영 및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
  * 크루즈승객 및 국내 단체여행객 수송 대형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 확대

○ 변경시행 일시 : 2015년 12월 7일(월) 09:00 부터

○ 주차장 요금 (단위: 원)
 

구 분

최초

1시간

1시간초과

10분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소형

자동차

무료

300

10,000

60,000

대형

자동차

무료

400

15,000

90,000

  →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유료)으로 하며, 월 정기주차는 감면 제외 
  → 소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 구분
     - 소형자동차 : 승용차(12인승이하 승합차포함) 및 2.5톤이하 화물자동차
     - 대형자동차 : 승용차를 제외한 차량 및 2.5톤이상 화물자동차

  →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용도 및 규격에 맞는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며, 그 외 지역에 주차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 한다.
   ※ 주차장외 도로변에 주.정차한 차량은 견인 조치됩니다.

○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대상
 

구분

대상

할인율

비고

감면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3항

○ 4.3유족 확인서(증) 소지한 자의 자동차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50%

‘별지1’

참조

면제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2항

상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업무용 및 근무자 차량

○ 유관기관, 보도용, 해운조합 차량 등 업무와 관련되어

   공무확인을 받은 차량 : 확인증 제시

크루즈선 관련 항운노동조합 차량(8부두내 주차에 한함)

○ 대중교통(시내․외버스, 황금버스, 시티투어버스, 택시)

  ※ 단, 택시는 영업목적외 행위가 발견시 주차요금 부과

○ 입주업체 및 여객선업체 소속차량(업무용) 1대

○ 해양경비안전서 부두 소속 근무자 및 방문차량

   (해양경비안전서 부두 전용주차장 이용) : 확인증 제시

○ VTS 소속 근무자 및 방문차량

   (VTS 전용주차장 이용) : 확인증 제시

100%

‘별지1’

참조

기타사항

(특이사항)

○ 국가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차량

3시간

무료

 

○ 크루즈승객, 단체여행객 수송을 위한 대형자동차

2시간

무료

 

○ 공공단체, 입주업체 및 여객선업체 종사원 월정액

월정액

20,000원

 



◎ 별지1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주차요금)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4.8.20., 2015.8.18.>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소유 자동차중 업무수행 자동차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4.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2.3.21, 2015.8.18.>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2.「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자동차

  8.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다만, 막내가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정함)

  9.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10.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시행청 : 제주특별자치도

○ 주차장운영관리 :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 공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주차장 이용관련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064-710-6395)
  *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064-720-8592)


◎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 도면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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