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과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공통 적용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한국출발편에 한해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
→ 해외 출발 한국편은 각 국가(공항)별로 별도의 유류할증료 적용됨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1,100원씩(부가가치세 포함) 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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