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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진에어는 제주공항에서 중국으로 오가는 국제선 노선을 운영중입니다.

 

○ 적용기간 : 201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권일 기준)

 

○ 지역별 유류할증료 (출발지 기준, 구간당 편도, 단위 - 미국달러 USD)

 

인천 - 방콕, 치앙마이, 괌, 클락, 세부, 비엔티안, 코타키나발루 : 5 미국달러

인천 - 마카오, 홍콩 : 5 미국달러

인천 - 삿포로, 나가사키, 오키나와, 후쿠오카, 오사카 : 3 미국달러

제주 - 상하이, 취안저우, 시안 : 5 미국달러

 

※ 출발지 기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편만 구입할 경우 유류할증료는 달라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 2015년 2월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4,4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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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4,400 원씩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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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인 저가항공사 진에어에서는 2015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이며,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8,800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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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Jin Air)에서는 2014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 : 편도 구간당 8,8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운행구간에 관계없이 동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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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에서는 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 : 구간당 편도 9,900 원씩(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는 운행구간, 운행거리에 상관없이 동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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