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4월 14일부터 제주 거주 '병역 명문가'에게만 우대하던 제주도 공영관광지 입장료 등 면제 혜택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국의 병역명문가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관광 공식 홈페이지 www.visitjeju.net/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가문을 말합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169가문 917명, 전국은 7,631가문 3만8,665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1년 3월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관광지 29개소에 대한 입장료(관람료) 및 주차장 등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감면 혜택은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내 공영관광지에서 우대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동희 도 보훈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광제주의 이미지 고양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도 확대 시행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활성화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주도 공영관광지 우대시설 목록

 

연번

명칭

주소

병역명문가

우대혜택

1

제주별빛누리공원

제주시 선돌목동길 60 (오등동)

관람료 면제

2

정방폭포

서귀포시 동홍동 일원

관람료 면제

3

산방산(용머리, 하멜상선)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원

관람료 면제

4

주상절리대

서귀포시 이어도로 36-30 (중문동)

관람료 면제

5

천제연폭포

서귀포시 천제연로 132 (중문동)

관람료 면제

6

천지연폭포

서귀포시 천지동 667-7

관람료 면제

7

제주목관아

제주시 관덕로 25 (삼도이동)

관람료 면제

8

비자림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62

관람료 면제

9

성산일출봉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84-15

관람료 면제

10

만장굴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82

관람료 면제

11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관람료 면제

12

서귀포감귤박물관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441 (신효동)

관람료 면제

13

기당미술관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번길 15 (서홍동)

관람료 면제

14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 이중섭로 27-3 (서귀동)

관람료 면제

15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시 1100로 2894-78 (연동)

관람료 면제

16

제주현대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5

관람료 면제

17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83-5

관람료 면제

18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이동)

관람료 면제

19

서복전시관

서귀포시 칠십리로 156-8 (서귀동)

관람료 면제

20

제주돌문화공원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관람료 면제

21

제주해녀박물관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관람료 면제

22

서귀포 치유의 숲

서귀포시 산록남로 2271 (호근동)

입장료 면제

23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 1487-73

입장료 면제

24

교래자연휴양림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입장료 면제

25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문섬, 범섬, 섶섬, 선거도를 제외한 서귀포 앞바다 일원 해면

입장료 면제

26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봉을 제외한 성산일출봉 일원 해면

입장료 면제

27

마라해양도립공원

송악산·형제섬을 포함하되, 마라도·가파도를 제외한 마라도 일원 해면

입장료 면제

28

우도해양도립공원

우도를 제외한 우도섬 일원 해면

(다만,우도항,하우목동항,검멀레일원은포함)

입장료 면제

29

한라수목원

제주시 수목원길 72 (연동)

주차료 면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5년에 걸쳐 주거 임차비 1,400만원을 지원한다고 2021년 2월 26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이며,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입니다.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하며 5년간 지원합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 임차비를 신청한 경우 1월, 4월, 7월, 10월말 분기별 연 1회 280만원, 5년간 1,4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됩니다. 

지원신청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행복출산 통합신청(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둘째아 이상 주거임차비 지원 으로 다자녀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며, 나아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양질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2021년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신청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부터 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입니다.
   → 생년월일 기준 1946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여성농업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지원적격 여부, 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농협.축협(NH농협은행)을 방문하면 1인 연 15만원 내에 해당하는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 시기는 개인별 문자 통보

행복이용권카드는 대형마트 등 일부를 제외하고 영화관, 미용실, 문화·예술, 병원, 의원 등 45개 업종(※아래 표 참고)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카드사용처 업종을 확대하고, 지원 자격 및 지원제외자를 개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1년 사업 지침 개정 주요내용

구분

종전

개정

지원액

1인 연 15만원

1인 연 15만원 내

 - 상.하반기 분할 지원

지원대상

전업, 겸업농업인

전업농업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지원제외

배우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임직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다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

카드사용처

38개 업종

45개 업종

 - 병원, 의원, 약국, 마트 등 추가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카드 사용가능 업종표 (45개)

 

번호

업종명

코드

비고

1

안경점

1204

 

2

기타 관광호텔

5503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가족호텔 등

3

펜션, 민박

5504

 

4

기타 숙박업

5505

관광사업등록증이 없는 숙박업소

5

스포츠용품점

6001

 

6

종합스포츠센터

6010

휘트니스센터, 헬스장

7

놀이공원

6012

 

8

요가

6016

 

9

영화관

6101

 

10

공연장, 전시장

6102

※ 예술의 전당, 아트센터 등 도 관련 기관 제외

11

경기장(관람)

6103

 

12

사진관

6105

 

13

서점

6106

※ 인터넷 서점 제외

14

화원

6109

 

15

음반 판매원

6117

 

16

문화.취미 기타

6199

신문, 잡지 포함

17

미용원

7102

 

18

피부미용원

7103

 

19

찜질방, 목욕탕, 사우나

7104

 

20

화장품점

7105

 

21

문화센터

7706

 

22

휴게음식점

2001

공항, 고속도로의 휴게실 등

23

제과점, 아이스크림점

2002

빵, 생과자, 떡, 아이스크림 등의 판매업소

24

커피전문점

2003

 

25

패스트푸드점

2004

도시락판매점 포함

26

기타 휴게음식점

2099

 

27

한식

2101

대중한식집 및 한정식 제공업소(죽 판매점 포함)

28

일식, 생선회집

2102

장어구이, 참치전문점 포함

29

중식

2103

 

30

양식

2104

일반 레스토랑

31

뷔페

2105

호텔뷔페, 뷔페전문점 등

32

패밀리 레스토랑

2107

아웃백, TGIF 등 외식프랜차이즈

33

일반음식점 기타

2199

치킨점, 출장 외식업 포함

34

레저용품점

6002

골프, 스키, 스킨스쿠버, 등산용품, 낚시용품 등

35

수영장

6009

 

36

관광여행사

5701

여행업의 인가를 받고 영업중인 업소, 여행대리점

37

관광기념품점

5702

 

38

의료기기 및 용품

7011

의료기구, 치과기구, 위생재료 등(보청기 포함)

39

슈퍼마켓

4201

중‧소형 할인마트, 연쇄점 포함

40

편의점

4202

편의점(CVS)

41

일반, 치과, 한방병원

700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상 '병원'으로 허가된 의료기관

42

일반, 치과, 한의원

7003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필한 의원급 의료기관(개인병원)

43

건강진단센터

7004

보건소 포함

44

약국

7005

양약조제 및 판매업소

45

한약방

7006

한약조제 및 판매, 한약재 판매업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시는 올해부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만원이 인상된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급하며,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여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카드로, 대상자는 만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2~11월 중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www.mnuri.kr/)에서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았던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자동재충전 제도의 도입으로 1월 20일부터 22일 기간에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금이 재충전됩니다.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는 “2020년에는 17,921명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였고, 2021년에는 문화누리카드 혜택이 더욱 강화되고 가맹점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급 및 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고객센터(1544-3412)로 하면 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반응형
반응형

국방부는 제주 지역 병사들이 포상휴가나 청원휴가를 갈 때, 항공료 부담으로 집에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2021년부터 연간 2회에서 8회까지 항공료를 확대 지원합니다.

현재 정기휴가는 ‘여비’를 지급하는 반면, 포상이나 경조사로 인한 청원휴가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횟수나 지역에 제한 없이 버스나 철도,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후급증을 제공하여 병사의 부담을 없애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민으로 내륙에 근무하거나, 내륙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다 제주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왕복 2회에 한해서만 민간항공 후급증이 제공되어 일부 병사는 자비 부담으로 집에 방문하곤 했습니다. 

이에 항공 후급증도 현행 왕복 2회에서 8회까지 지원하여 병사들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명칭은「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로, 당초 제주와 내륙간 이동을 할 때 ‘선박 후급증’ 제공으로 선박을 이용함에 따른 귀향 및 귀대 시간 과다 소요로 병사들이 항공기를 자비로 이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 정기휴가 외 휴가를 가는 병사에게 항공권과 교환할 수 있는 후급증을 제공하여 탑승을 지원한 후, 군(軍)이 후급증 수량만큼 항공사와 사후 정산하는 제도

 해군 제주기지전대에 복무 중인 손이섭 병장은 “이제 명절이나 성수기에도 금전적인 부담 없이 휴가를 갈 수 있게 되어 설렌다”라는 소감을 밝혔고, 제주가 고향으로 현재 국군수송사령부에 복무 중인 김대한 상병도 “고속열차(KTX)를 제한 없이 타고 부산, 대구를 가는 선·후임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집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다음 휴가가 더욱 기대된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복균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동일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병사들에게도 형평에 맞도록 지원하여 내륙지역 병사들과의 차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 확대로 제주지역 병사의 복지가 향상되고 사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로 의무 복무중인 병사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병사들은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에서 '민항공 탑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 결과(후급증)를 출력하여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하면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는 협정이 체결된 5개 항공사(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플라이 강원, 하이에어)이며, 티웨이항공은 군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한 경우에 바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불편 없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출처 : 국방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