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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하여, 2024년 5월 15일(수)부터 5월 19일(일)까지 5일간, 서귀포시 공영관광지 5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개방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많은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전국 4대궁, 종묘, 조선왕릉과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개소를 포함하여 총 76개소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개방하며,

서귀포시 공영관광지는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천제연폭포,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산방산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특히 천지연폭포는 서귀포 원도심에 위치한 관광지 중 유일하게 야간에도 운영하는 곳으로, 오후 9시 50분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 공영관광지별 관람시간

대상 관광지 입장 시작 입장 마감 관람 마감
천지연 폭포 09:00 21:20 21:50
정방 폭포 09:00 17:30 17:50
주상절리대 09:00 17:30 17:50
천제연 폭포 09:00 17:10 17:50
산방산 09:00 17:30 17:50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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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2021년 6월 13일 자정(24시)까지 현행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할 방침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정부는 5월 21일 오전 브리핑을 진행하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6월 13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현 체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5월 15일 ~ 21일) 54명이 발생하여 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7.7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주 동시간대 13.4명(5월 8일 ~ 14일, 94명 발생)에 비해 절반 정도 감소한 수치이나, 최근 도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사례가 지속 나타나고 입도객들이 증가하면서 ‘조용한 전파’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도 방역당국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내려졌던 23시 영업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재연장 여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의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후 다음 주 금요일(5월 28일)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 또한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며칠 사이에 제주지역 확진자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이런 추세를 이어갈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도 보건당국은 여전히 지역감염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언제라도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태봉 단장은 “역학조사에서 조금이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면 확진되지 않았을 사례들이 다수 확인된 만큼, 전 도민과 입도객들이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모임 자제, 거리두기 준수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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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5월 한 달간 적용할 한국출발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4월 대비 조금씩 오르네요.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편도 운임 기준)

대권거리 (mile)

주요 노선

2018년 4월

2018년 5월

~ 500 미만

인천-웨이하이, 옌타이, 다롄, 선양, 칭다오, 후쿠오카, 기타큐슈, 나가사키, 오이타, 옌지, 오카야마, 가고시마

5,500원

7,700원

부산-후쿠오카, 기타큐슈, 나고야, 오사카, 칭다오, 상하이/푸동

대구-심양

500 ~ 1,000 미만

인천-톈진,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푸동, 지난, 무단장, 오사카, 고마쓰, 베이징, 나고야, 허페이, 시즈오카, 니가타, 황산, 정저우, 하네다, 오키나와, 나리타, 아오모리, 우한, 삿포로, 타이베이, 창사

9,900원

13,200원

김포-오사카, 상하이/홍차오, 베이징, 하네다

부산-오키나와, 난징, 나리타, 베이징, 타이베이, 삿포로

제주-오사카, 나고야, 베이징, 나리타

청주-항저우

1,000 ~ 1,500 미만

인천-시안, 샤먼, 가오슝, 울란바타르,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 구이양, 이르쿠츠크, 난닝

11,000원

15,400원

부산-홍콩, 클라크필드

제주-구이양

1,500 ~ 2,000 미만

인천-클라크필드, 마닐라, 쿤밍, 하노이, 산야, 다낭, 세부, 사이판, 비엔티안

14,300원

18,700원

부산-마닐라, 하노이, 세부, 괌, 다낭

제주-괌

2,000 ~ 3,000 미만

인천-괌, 나트랑, 우루무치, 치앙마이, 코로르, 호찌민, 프놈펜, 코타키나발루, 방콕, 양곤, 카트만두, 푸껫,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델리

19,800원

25,300원

부산-호찌민, 방콕

청주-방콕

3,000 ~ 4,000 미만

인천-타슈켄트, 자카르타, 덴파사르 발리, 뭄바이, 콜롬보

23,100원

27,500원

4,000 ~ 5,000 미만

인천-몰디브 말레, 모스크바, 두바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부다비, 호놀룰루, 브리즈번, 이스탄불

31,900원

39,600원

5,000 ~ 6,500 미만

인천-텔아비브, 난디, 밴쿠버, 프라하, 비엔나, 시드니, 시애틀,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취리히, 런던, 밀라노, 파리, 로마, 샌프란시스코, 바르셀로나,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마드리드

35,200원

45,100원

6,500 ~ 10,000 미만

인천-시카고, 토론토, 디트로이트, 댈러스, 뉴욕, 워싱턴, 애틀랜타

45,100원

56,100원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할인 대상 : 없음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

※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 달 중에 사전 고지됩니다.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월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출발편에 한하며, 해외 출발편은 각 출발지(국가)에서 정한 금액이 징수됩니다.

정확한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예약시 확인 가능합니다.

본문 출처 : 대한항공
사진 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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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6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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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5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4,4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부과 대상 : 마일리지로 구매한 항공권 포함 모든 유상 무상 발권 항공권

☆ 면제 대상 :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 유류할증료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 월 중에 사전 공지합니다.
   탑승일에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본문출처 : 아시아나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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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5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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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5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 기간 : 2017년 5월 1일 ~ 5월 31일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할인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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