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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6년 7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에 대한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국지역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 씩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직전달 중에 발표합니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 월에 유류할증료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금액을 징수하거나 차액을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구간 항공편의 경우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구간당 편도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제주 - 김포, 제주 - 부산, 제주 - 청주 등등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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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7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6월보다 조금 올랐네요.^^;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예약일 기준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상노선은 국내선 전 구간,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4,400 원 씩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 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티웨이항공의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없이 예약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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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여름 성수기인 2015년 7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7월에는 모처럼(?)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었네요.

성수기라고 올린 건 아닙니다.^^;

최근 국제유가(항공유)가 꾸준히 올랐답니다.

국제선 항공편은 꽤 많이 올랐더군요.

 

☆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4,400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적용노선 : 국내선 전구간

 

◎ 면제, 할인대상 : 없음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에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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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7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당 4,400 원으로, 지난달보다 1,100 원이 올랐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여름 방학 휴가철 제주로 여행하실 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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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여름성수기인 7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당 4,400 원씩으로, 직전달에 비해 1,100 원이 올랐습니다.

성수기라 오른 건 아니고, 그 동안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른 게 반영된 것입니다.^^;;; 국제선은 벌써 많이 올렸죠. ㅠㅠ

 

적용 기간은 발권일 기준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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