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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마지막달,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2,200 원씩.

 

직전달과 같은 요금이 적용되네요.~

 

모든 유무선 항공권(마일리지 항공권 포함)에 부과되며,

 

국제선 구간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인 경우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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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내려갔던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11월에 조금 올랐네요.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2,200 원씩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발표되며,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부과됩니다.

 

단,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대해서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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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10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9월보다 조금 더 내렸네요.^^;

 

국제선 항공편은 9월 유류할증료 면제인 경우가 많은데, 국내선은 아직입니다.

 

○ 적용기간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 변경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 부과 대상 항공권

마일리지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

 

◎ 면제 대상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됩니다.

탑승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권 후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오른다고 차액을 더 받지 않고, 내린다고 차액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행구간(운행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제주 - 부산, 제주 - 서울(김포.인천), 제주 - 청주, 제주 - 군산 등등 몽땅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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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9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9월에도 직전달에 비해 유류할증료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구간당 2,200 원씩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한해 면제됩니다.

 

추석연휴에 제주도 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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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다행스럽게도 7월보다는 조금 내렸네요.^^;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과대상은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이며,

 

면제대상은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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