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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7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당 4,400 원 씩(부가가치세 포함).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면제대상은 국제선 항공편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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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6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국내선 전노선 편도 3,300 원 씩(발권일 기준)

 

○ 적용 기간 :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면제 대상 : 국제선 구간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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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5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2015년 5월 1일 ~ 5월 31일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3,300 원

지난달과 같은 금액이군요.

 

* 국내선 유무상 항공권 모두에 부과되며,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한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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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직전달(3월) 보다 1,100 원 올랐네요.^&^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무가항공권(마일리지 항공권) 포함 유무상 항공권 모두에 부과됩니다.

 

단, 국제선 항공편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한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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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지난 연말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유류할증료,

 

1월에는 8,800 원, 2월에는 4,400 원이었는데,

 

3월은 2,200 원입니다!!!

 

구간당 편도 요금이며,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으로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유상/무상항공권 상관없이 모든 항공권에 부가되며,

 

어린이, 유아도 성인과 똑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단,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의 유류할증료는 면제됩니다.

(적용여부는 발권시 확인 가능)

 

조만간 유류할증료가 폐지되었으면 하네요.^^;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구간, 거리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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